제9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12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축사허가및가로수(관상수)식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2000년도 제4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하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5.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9. 하남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10. 하남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 된 안건
1. 축사허가및가로수(관상수)식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
2. 2000년도 제4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3. 하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7.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8. 하남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축사허가및가로수(관상수)식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1항, 축사허가및가로수(관상수)식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대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김병대 안녕하십니까?
제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8일간, 축사허가 및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허가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에 대하여, 축사 등의 허가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당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규정 등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시에서는 축사의 불법용도변경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99년 10월 1일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개선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축사 등 허가를 제한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99년 10월 20일 본 계획을 연기하였고, 2000년 6월 10일 또다시 축사 등 허가 및 제한제도 운영 개선 시행 계획을 공고한 후 7월 1일부터는 축사 등 허가신청을 제한하고 있음.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축사 등 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고를 한 후 허가신청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한 적법하지 못한 행정으로 사료되며, 개발제한구역 문제와 관련하여 축사허가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은 공감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본 제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본 제한공고 시행 후 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1,500여건의 허가신청이 집중됨으로써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해소하지 못하여 현재 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의한 처리기간이 수개월 지난 민원서류가 438건이 계류 중에 있음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집행부가 축사허가 신청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두 번째, 축사 등 허가 처리에 대한 형평성 결여 등에 대하여,
동일한 인·허가의 처리는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따라 형평성 있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현장여건이 유사한 경우 허가 처리된 것이 있는가 하면 불허가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 등 허가 처리 과정의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축사허가의 결재는 과장 전결인데 반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무전결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축사건축과 관련하여 나무의 식재는 건축법에 따라 적용해야 함에도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음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가로수(관상수) 식재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로변 가로수 식재공사(동부여중~쌍용아파트 입구)
본 식재구간은 느티나무 등 102본을 식재하였으나 인도(보도)에 2열로 식재함으로써 수목이 성장함에 따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이며, 특히 쌍용아파트 앞은 수목이 방음벽에 인접하게 식재되어 있으므로 수목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등 식재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사료됨.
이는 하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 제4조 제4항의 가로수는 보도 폭에 따라 1열 심기를 원칙으로 하며, 보도 폭이 넓은 지역은 현지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심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위반된 것임.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내 가로수 굴취·이식공사로 택지개발지구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중 버즘나무 672본을 선동 둔치에 이식하고, 이팝나무 709본을 식재하는데 3억9,0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버즘나무의 특성상 주거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교체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면, 교체되는 수종의 선정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향후 또다시 수목을 교체하는 낭비적 요소를 예방해야 함에도,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 등의 아무런 절차도 없이 하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 제5조에서 정한 가로수 수종이 아닌 이팝나무로 교체 수종이 선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되며, 기존의 버즘나무의 활용방안도 면밀히 검토하여 이식 또는 제거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해야 함에도, 구체적 검토 없이 둔치에 이식하는데 1억2,000만원이 지출되었음.
이는 버즘나무 1본당 17만8,000원의 비용이 지출된 것이며, 이 금액으로는 현재 수고 4.5m, 흉고 직경 12cm의 버즘나무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향후 식재 대상지에 옮기기 위한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이식구간에는 99년도에 버즘나무 80본을 보식한 바 있으나, 1년만에 이식이 된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례임.
세 번째, 제2차 춘궁동 유실수 식재공사에 대하여,
본 식재구간의 감나무 200본 중 150여본은 춘궁~상사창 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가로수로, 그리고 50여본은 광역상수도 관로부지에 식재 중에 있으나, 광역상수도 관로부지는 수자원공사의 시설물이 있는 토지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인도(보도)가 없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가로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식재위치 선정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는 하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가로수의 식재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 수목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도로에는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위반된 것임.
네 번째, 헌수목 이식과 관련하여,
헌수목을 헌수받아 선동 둔치에 이식한 현황과 비용을 보면,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느티나무 300본, 2,325만원, 감북동에서 느티나무 등 2종 547본(53본은 6개 학교에 이식), 2,430만원, 망월동에서 메타세콰이어 1,315본, 4,617만원이 지출되었음.
헌수목은 헌수목의 이식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수목의 구입가격과 비교하고, 향후 식재할 대상지는 있는지 등 경제성 및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합리적인 과정이 없이 추진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선동둔치는 하천부지이므로 사용허가 또는 사용협의 등에 대한 관리청(건교부)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도 없이 많은 량의 수목을 이식한 것은 향후 우리시에 손해가 되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섯 번째, 강변도로 등 3개 노선 가로수 결주 보식공사
강변도로 및 43번 국도(덕풍파출소~황산검문소)는 도로확장공사가 시행될 구간으로 도로확장공사가 시행되면 가로수의 이식이 불가피한 실정임에도, 99년 3월에 가로수 104본의 보식을 위하여 1,954만6천원을 지출한 것은 예산 낭비임.
특히, 2000년 9월에는 강변도로가 확장구간이라는 이유로 강변도로의 가로수인 은행나무 22본을 굴취하여 동부파출소 앞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식재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이 확실함.
여섯 번째, 덕풍천변 배롱나무 및 느티나무 식재공사
덕풍천변에 배롱나무 250본과 느티나무 52본을 식재하였으나, 식재간격이 2.2m~2.6m로 밀식되었으며, 특히 느티나무는 교목이므로 성장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수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목의 현재 크기만 고려하여 밀식한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배롱나무는 하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 제5조에서 정한 가로수 수종에도 없는 수종이고, 특히 신규 조성구간은 시의회와 협의하여 수종을 선정토록 되어 있는 동조례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
일곱 번째, 각종 수목 식재공사 등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에 대하여,
각종 수목식재공사 등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케 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케 하여야 함에도, 준공검사 신청시에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으로써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동법에서 정한 기일보다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향후 하자보수가 필요할 경우 시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는 적법하지 못한 행정을 집행한 것은 실무 공무원들의 법규 연찬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여덟 번째, 수목의 구입단가 적용에 대하여,
수목의 식재를 위한 설계나 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1999~2000년도에 집행한 각종 가로수 및 관상수 식재공사를 위한 설계시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목가격이 예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물가정보지 등에 게재된 비싼 가격을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붙임 자료와 같이 수목가격에서만 8,200여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으며, 계약 부서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설계서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판단됨.
아홉 번째, 가로수 및 관상수 식재 등 도시녹화사업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의 수립요망
가로수, 관상수 식재 등 도시녹화 및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은 도로확장공사 및 도시 계획과 연계하여 식재 수종, 식재 시기,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종합계획도 없이 단년도 위주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게 되거나 또는 수종의 선택이나 식재 위치가 타당성 없이 추진되고 덕풍1동 공한지 수목식재 공사의 예를 보면 수고 4.5m, 근원경 20cm의 느티나무를 본당 749천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설계 하는 등 조기에 수목식재 효과를 거두기 위해 수형이 잡힌 큰 나무를 선호함으로써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은 효율성 없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허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 축사허가 등 제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여부에 대해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질의하여 적법여부를 판단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두 번째, 현재 계류 중인 438건의 축사허가 신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세 번째, 축사 등 허가처리는 관계규정에 따라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게 처리할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의 타당성이나 적법성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특히 효과적 인 축사허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이익은 물론,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가로수(관상수) 식재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도 폭도 협소하고, 아파트 방음벽에 인접되게 2열 심기를 한 쌍용아파트 앞 가로수는 1열을 이식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두 번째,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등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경제성이나 활용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식 또는 제거를 결정하고, 특히 신규로 식재할 수종의 선택은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기 바람.
세 번째, 광역상수도 부지에 식재한 감나무는 다른 적합한 자리로 이식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네 번째, 헌수목은 이식 및 관리비용과 수목의 구입 가격을 비교 분석하고, 식재할 대상지가 있는지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헌수를 받도록 하고, 헌수목 등이 식재되어 있는 선동 둔치는 관리청과 사용허가 또는 사용협의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예견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다섯 번째, 가로수 등의 식재는 도로확장 및 도시계획과 연계 검토함으로써 도로확장 공사구간에 가로수를 심는 등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바람.
여섯 번째, 덕풍천 변에 식재된 배롱나무는 느티나무와 같이 밀식되어 있으므로 이식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일곱 번째, 하자보수 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하자발생시 하남시의 손해가 없도록 관련 공무원의 법규 연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여덟 번째, 수목 등의 식재 공사 등 각종 공사의 설계 또는 예정 가격의 작성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므로, 붙임 자료와 같이 과다 설계된 8,200여만원과 이에 따라 과다 계상되어 집행된 일반관리비 등의 금액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비는 적의 산출하여 환수,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아홉 번째, 가로수, 관상수 식재 등 도시녹화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은 필요하지만 당년도 위주의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은 지양하고,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성 있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김병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사허가 및 가로수(관상수) 식재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사허가 및 가로수(관상수) 식재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특위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사허가및가로수(관상수)식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2000년도 제4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10시 25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4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과장 안동규 상수도관리과장 안동규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세입 총 규모 115억5,800만원 중 영업수익 36억6,700만원, 영업외 수익 4억4,000만원, 이월금 63억3,6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8,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9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으로는 상수도사업공기업 운영을 위한 115억5,800만원 중에 영업비용이 32억6,500만원, 영업외 비용 1억4,800만원 및 특별손실 2,300만원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자본예산으로는 가동설비자산 15억6,200만원과 고정부채상환금 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6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금년도 미진한 사업과 위민행정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4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끝에 실음)
3. 하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28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남명현 기획공보감사실장 남명현입니다.
하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무 분장이 신설·변경·조정됨에 따라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을 분장사무대로 변경 지정하여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기금특별회계 운용관을 시민봉사국장으로, 제2호에서 분임운용관을 세무과장으로, 제3호에서 분임지출원을 세외수입담당주사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사전 설명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하남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기획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실장 박광희 행정지원실장 박광희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방침에 의해서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2000년도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기능전환 등을 감안하여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총 정원 522명을 479명으로 43명을 감축하여 행정기관의 정원을 468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으로 현행유지하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 총 감축대상인원이 27명이었으나 사회복지직 2명, 전산직 2명 등 정원승인으로 23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연도별 감축인원은 99년도 12명, 2000년도 23명, 2001년도 8명이며,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계속 설명을 하시죠, 4건을 하시고 나중에 하나하나 의결할 테니까요.
○ 행정지원실장 박광희 그러면,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입니다.
시정의 고객인 시민과 민원인의 요구를 수렴하여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공표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고객 중심의 원칙, 서비스 기준의 구체화,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시정 및 보상조치의 명확화, 고객참여 원칙 등을 준수토록 하며, 서비스 헌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불만처리옴부즈맨 제도 도입, 보상금품의 지급방법을 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를 제외하고, 규제, 단속 등 동사무소에 부적합한 사무와 업무의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시 본청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째,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주소변경·등록·신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고, 둘째,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여 행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 1회 방문처리·민원창구 일원화 등 복합민원 처리제도의 개선 등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민원업무의 One-Stop 처리에 민원인의 기대에 미흡하여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1개 창구에서 해결처리 함으로써 주민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편의 증진 및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로 신뢰받는 고품질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시민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행자부 지침사항이며, 또한 유사 업무인 환경진흥과와 청소과를 통폐합, 환경청소과로 하며, 환경진흥과에 있던 박람회 지원업무를 시정개선기획단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건립, 생활체육 및 사회복지과에 있는 청소년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5.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6.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의길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의길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의길 의원입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진흥과, 청소과를 환경청소과로 통합하는 것은 향후 청소업무 등의 위탁이 되었을 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체육청소년과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시의 여건으로는 시기가 빠르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시세가 확장되어 체육청소년의 업무가 늘어날 경우에 검토하는 것으로 유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정개선기획단의 분장 업무 중 박람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시민봉사국의 체육청소년과와 환경청소과를 삭제하고, 환경진흥과와 청소과를 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이의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김석수 의원, 조영휘 의원, 김병대 의원, 김시화 의원,
한길수 의원, 최종도 의원, 이선 의원, 이의길 의원.
찬성하는 의원이 8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7.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8. 하남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하남시청소년상담실설치민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강서 사회복지과장 이강서입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하남시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협회 지원 등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조성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억원씩 10억원을 적립하고, 기금운용은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 관리하며, 기금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장애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장애인의 복지시설관리 운영사업,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참여 및 육성 지도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 및 생활안정 사업,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등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첨부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생활고충·진로상담·성격 및 정신건강 등에 관한 상담처리로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선도 보호는 물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하남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청소년 상담실의 소재지 및 운영주체의 명시화, 상담실의 기능의 구체적 명시, 청소년 상담실의 구성 및 상담요원 임용에 관한 근거 마련,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마련, 청소년 상담실 직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은 별첨, 예산수반사항은 도비 50%, 시비 50%, 5,000만원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0년도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 경기도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김석수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석수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수 의원입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의 조성은 필요하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2인을 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김석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김석수 의원, 조영휘 의원, 김병대 의원, 김시화 의원,
한길수 의원, 최종도 의원, 이선 의원, 이의길 의원.
찬성하는 의원이 8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끝에 실음)
9. 하남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10. 하남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도시건축과장 정영호입니다.
하남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위임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분쟁의 해소 및 주민편익 증진 등 건축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5조 제1항에 관계 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분쟁조정 신청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분쟁과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조사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의원(9인) |
의장이교범 |
의원김석수 |
의원조영휘 |
의원김병대 |
의원김시화 |
의원한길수 |
의원최종도 |
의원이선 |
의원이의길 |
○ 출석공무원(15인) | |
부시장 박우량 | |
시민봉사국장 서정현 |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 |
기획공보감사실장 남명현 | |
행정지원실장 박광희 | |
시정개선기획단장 조영희 | |
시민봉사과장 이문영 | |
문화관광과장 김창배 | |
사회복지과장 이강서 | |
환경진흥과장 송영국 | |
청소과장 김찬성 | |
도시공원과장 정연수 | |
건설안전과장 정헌채 |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 |
상수도관리과장 안동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