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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3차 본회의(2000.11.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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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18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과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3.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하남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안)


부의 된 안건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과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

2. 하남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과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1항,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과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시화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김시화 안녕하십니까?

제9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화 의원입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9일간에 걸쳐 실시된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요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 내용이 현장과 상이하게 작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바위골천의 경우 측점 0번인 독바위 제1교 박스 폭이 보고서 상에는 3.0m로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실측한 결과 1.97m로 되어 있는 등 총 21건이 현장과 보고서 내용이 상이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 정비계획이 불합리하게 작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바위골천의 경우 시점에서 상류측 100m 지점은 하천 선형이 건축잔재물 등으로 불법 매립되어 S자 형태로 선형이 변경되었으나 정비계획서 상에는 현재 있는 선형대로 제방 및 호안공사 계획이 되어 있어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게 정비계획이 작성되는 등 총 18건의 정비 계획이 누락 또는 불합리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새능 1천 및 새능 2천의 경우 소하천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소하천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하천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소하천 지정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이동 371번지~3271번지 초광교 밑까지는 평균 하폭이 2~3m이고, 연장이 750m임에도 소하천으로 미지정 되는 등 총 4개소의 소하천이 미지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소하천 변경지정 고시에 따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산골천은 96년 11월 19일 지정고시에는 총 연장 650m를 고시하였으나 2000년 6월 22일 변경지정 고시에는 550m로, 상류 100m를 제외시켰으나 제외시킨 사유가 명확치 않고, 현지 확인한 바 상류 100m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등 5건의 지적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하천 관리 및 기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천 제5교 만남주유소에는 동수천을 복개하여 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모든 소하천이 쓰레기 무단투기, 산업폐기물의 매립, 토사의 퇴적, 무단 공작물의 설치 등으로 하천 제방이 낮아지고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소하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으로 소하천 선형의 임의 변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소하천의 지정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0년6월 22일 변경 고시한 후 지금까지 도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 등 8건의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 내용 중 교량, 박스암거, 옹벽, 석축 등은 현장에서 정확히 규격을 실측할 수 있음에도 보고서 내용의 현 하폭이 실측결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하천별로 일부분을 실측한 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장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홍수량 및 홍수위, 통수단면 등의 산출과 정비계획에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임에도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가 불충분하게 조사되었으므로 본 용역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하천 정비계획은 독바위골천 등 총 19건의 정비계획이 누락 또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능 1천, 새능 2천은 소하천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소하천 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으로 제외시키고, 초이동 371~3271번지, 풍산동 진등지역, 풍산동 영락경로원 구간은 소하천 지정이 누락되었으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가무나리천은 2000년 6월 22일 소하천 변경 고시하면서 하등의 이유 없이 누락 시켰으므로 재고시 관리토록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하천 변경 지정고시 시에는 공고기간 및 하천명 등을 해당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하천의 대부분이 쓰레기의 무단투기, 산업폐기물의 매립, 토사의 퇴적, 무단 공작물 설치는 물론, 농작물 재배 등으로 소하천 선형이 변경되어 홍수시 범람하는 등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으니 소하천 관리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표자 명의가 다르게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서류 검토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하천의 지정을 2000년 6월 22일 변경고시 후 도지사에게 아직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하천법을 위배한 사항으로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향후에는 우리시 및 기타 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설계 등은 종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김시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상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특위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하남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10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안),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강서 사회복지과장 이강서입니다.

하남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여 점차 희미해져 가는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나아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보훈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 보훈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안 제3조에는 기금의 대상 사업을 정했으며, 안 제5조에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7조에 회의의 종류와 소집사유 및 의결방법,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국가유공자예유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와 3조를 별첨하였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2억원씩 5년동안 10억원이 되겠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안양시와 수원시의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 내용이 부분적으로 미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장학생의 자격, 추천 및 선발시기 등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장학금의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장학생의 자격은 일반장학생은 전학기의 전과목 평균이 80점 이상인 중·고등학생과 평균 평점이 3.3 이상인 대학생으로 하되 중학교 입학생은 제외하며, 유공자 자녀 장학생은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의 자녀로 정하며, 성적우수장학생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학기의 전과목 평균이 90점 이상인 자, 대상생은 평균 평점이 4.0 이상인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각종 단체로부터의 장학금 수혜자 제외 조항에서 세부조항으로 연간 학자금의 50%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를 제외하도록 삽입 개정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추천은 매학년 개시후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선발기한을 삭제하였고, 장학금액은 교육기관이 고시한 1년 공납금 전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급정지 조건 중에서 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장학생의 의무조항은 규제개혁 권유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을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사업의 범위, 안 제4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 안 제10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시행령 제41조부터 46조까지를 별첨 해 드렸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준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보훈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끝에 실음)


3.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끝에실음)


5. 하남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황우환 청소과장 황우환입니다.

하남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기금조성 목표액을 5억원으로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씩 5년간 일반회계에 예산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 대여 대상은 하남시 환경미화원으로서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 이상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 1인당 대여회수는 2년제는 4회, 4년제는 8회, 6년제는 12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대여 금액 및 대여 한도를 제8조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 자녀는 2인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따로 붙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2000년 단체협약서 제23조 퇴직금 조항에 의거해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기금이 설치되는 대로 그해 그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매년 일반회계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하여 이를 기금으로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설치조례를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굳건하게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도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안)은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조사 및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의장이교범
의원김석수
의원조영휘
의원김병대
의원김시화
의원한길수
의원최종도
의원이선
의원이의길


○ 출석공무원(13인)
부시장 박우량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
시정개선기획단장 남명현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문영
문화관광과장 서평준
세무과장 라영호
사회복지과장 이강서
환경진흥과장 조세환
청소과장 황우환
산업경제과장 김찬성
도시공원과장 김창배
건설안전과장 정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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