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0일 (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2.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수물품취득및처분심의(안)
4.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도로,상·하수도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 건
6. 미사동선사유적지보존에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동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와 도로·상하수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 특위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에 앞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김시화의원 외 2인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제2조 기금조성에 관한 조문 중 출연기금을 매년 1억원씩을 1억원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협의된 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강창선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남시체육회 운영지원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매년1억원씩 5년간('92년~'96년) 하남시 예산으로 기금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은 하남시체육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적립금 사용은 다른곳에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새마을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체육청소년계장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체육회이사님들이 회비부담을 하므로써 연차적으로 이사님들의 부담을 줄여서 건실한 체육회를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 원안 순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시화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하남시체육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황길원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계과소관인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물품당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함이고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출납원"으로 한다는 개정안입니다.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을 "분임출납원은" 으로한다.
제11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제24조 제2항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및처분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황길원 정수물품취득및처분심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의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입니다.
심의내용을 설명드리면 업무용정수 신규취득으로 이륜차외 17종 138개, 사업용정수 신규취득 예취기외 15종 35개, 대체취득 이륜차외 4종 12개입니다. 금액으로는 7천9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정수 대체 취득으로는 이륜차외 4종, 수량 12개, 금액은 천5백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별 정수취득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및처분심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수물품취득및처분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지난 2일간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지난 16일, 17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1992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는 각 회계별 세입세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540억6천18만7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1천740만원을 삭감한것을 비롯하여 총 3천97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액 1백10억2천3백21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은 사전협의된 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시므로,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로,상·하수도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로,상·하수도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시화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본 조사위원회가 지난 18,19일 양일간 관내 도로,상·하수도공사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본 특위에서 작성, 의결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 배부된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 채택한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첫째, 시정요구사항으로써 덕풍지서 앞 우회도로 교통신호를 삼거리체계에서 사거리체계로 전환하고, 중앙선의 도색변경 조치요구 외 2건 ,둘째, 건의사항으로써는 성실한 조사자료 제출로 조사기간내에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망하는 내용 외 4건이며, 기타 조사의견으로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타공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체감사 기능을 10분 활용하여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사결과보고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과 관련한 질의, 답변은 사전협의된 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작성, 보고드린 사무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다른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도로,상·하수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갱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갱하여, 미사동선사유적지보존에 관한건의안을 추가로 상정,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변갱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사동선사유적지보존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덕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덕진 미사동선사유적지보존에관한건의안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미사동 166번지 일대는 신석기시대의 유물발굴로 사적 제269호로 지정된 선사문화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86년부터 시행된 한강종합개발사업 편입지로 지정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자 우리시의 뿌리문화라 할 수 있는 선사시대 유적지가 개발사업의 미명아래 유실될 위기에 있는 실정이기에 본 의원외 2인은 한강종합개발 사업소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우리시의 문화유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은 물론, 미사동 166번지 일대를 세계적인 선사문화 유적지로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의 채택여부에 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미사동선사유적지보존에관한건의안채택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미사동선사유적지보존에관한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18회 임시회 기간중 여러의원님의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제18회 임시회를 성공리에 마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5일후면 제19회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아무쪼록, 다가올 정기회를 대비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래년도 예산안 심사등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충실한 사전준비와 각오를 다짐으로서 의정1년을 총 결산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정기회의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 출석의원 (10인) |
의장조동휘 |
부의장박원걸 |
의원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최성기 |
의원박덕진 |
의원조장환 |
의원김진현 |
○ 출석공무원 (2인) | |
회계과장 황길원 | |
새마을과장 강창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