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하남시의회

제100회 제2차 본회의(2000.11.2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하남시의회

×

본문

제10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23일(목) 16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 제5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제5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위 제출)

2.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6시20분 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제5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위 제출)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5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한길수 안녕하십니까?

제1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길수의원 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의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5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조금 4,50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에서는 일반행정비 3,105만6,000원, 사회개발비 4,952만원, 경제개발비 4,503만원 등 삭감총액은 1억2,560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7,4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보조금 4,503만원을 삭감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착오로 중복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의·의결한 사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한길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절대다수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5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5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2.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6시25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평준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하남시문화예술공간 및 운용조례 중 미술장식품 심의를 함에 있어 하남시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법의 일부 개정으로 미술장식품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위원회의 구성·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을 심의함에 있어 “시장은 하남시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시장은 하남시미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술장식품 심의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 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미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미술위원회의 기능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작품의 예술성,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작품의 공공성, 작품의 안전성 및 보존성,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술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제1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 출석의원(8인)
의장이교범
의원김석수
의원조영휘
의원김병대
의원김시화
의원한길수
의원최종도
의원이선
의원이의길


○ 출석공무원(16인)
부시장 박우량
시민봉사국장 서정현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
시정개선기획단장 남명현
문화관광과장 서평준
세무과장 라영호
사회복지과장 이강서
환경진흥과장 조세환
청소과장 황우환
산업경제과장 김찬성
도시공원과장 김창배
건설안전과장 정헌채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상수도관리과장 안동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