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3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제101회 하남시의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 건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승인의 건
3.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6.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8.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안)
9. 하남시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안)
10. 하남시도시개발공사장·단기차입금발행및시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부의 된 안건
1. 제101회 하남시의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 건 (의장제의)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위 제출)
3.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7. 하남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8.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01회 하남시의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 건 (의장제의)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하남시의회(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기간을 12월 29일까지, 6일간 연장하고자 본회의에 보고된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기간을 당초보다 6일 연장된 12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위 제출)
(10시31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변경·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은 끝에 실음)
3.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7. 하남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8.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9. 하남시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실장 박광희 행정지원실장 박광희입니다.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 및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 기준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하남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3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단위당 물품 취득가액 “500만원~1,000만원 이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7조 제4항 중 매각가격 결정시 물품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을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첨부물은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덕풍3동 404-1번지의 덕풍 2차 현대아파트가 12월말부터 주민 입주에 따라 통반 조정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신설 1개통 6개반이 되겠습니다.
덕풍3동 14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물품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물품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강서 사회복지과장 이강서입니다.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해 지면서 선진사회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한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지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 조직 및 구성, 사업재원, 지원, 예산결산, 지도감독을 명시함에 있습니다.
조례(안) 별첨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으로서 제안이유는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중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노인의 인구 증가와 노인복지 확충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 재원 규모로는 부족하므로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은 96년부터 매년 1억원씩 5년간 5억원을 적립하고”를 “기금은 96년부터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10억원 이상으로 적립하고”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실비지급 등의 과다한 소요경비가 지원되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자는 절대 다수의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김병대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병대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대 의원입니다.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날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노인복지 확충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조성의 목표액을 상향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나,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상향 조성하는 적립기금의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김병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김석수의원, 조영휘의원, 김병대의원, 김시화의원,
한길수의원, 최종도의원, 이선의원, 이의길의원.
찬성하시는 의원이 8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진흥과장 조세환 환경진흥과장 조세환입니다.
하남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하남시 관내 일원의 과다한 축사허가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하남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도시 동에 한해서 가축사육에 대한 전부 제한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농촌지역까지 확대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 제정 후에는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중 가축사육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하남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부 제한지역에서는 현재와 같이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 제한 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코자 하는 자는 가축의 종류와 사육 두수, 면적, 오염방지 시설 등 적정한 처리시설을 갖춘 자에 한해서 가축을 사육하게 함으로써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고, 하천 등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환경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안), 하남시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은미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 입원을 지양하게 하고, 재발과 재입원을 방지하여 가정에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정병상 지원비와 의료비, 응급 후송비 및 자립추진비의 정의, 안 제2조와 지급대상과 추천기준, 지급대상자의 의무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6조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한방진료 업무와 정신보건사업 등을 수행하는 의료 인력이 일용직 신분의 불안정과 낮은 보수로 인해 이직률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정원규정과 별도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신분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인력 수급체계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범위 및 경비에 관한 안 제2조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3조입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안)은 끝에 실음)
10. 하남시도시개발공사장·단기차입금발행및시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하남시장 제출)
(10시47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도시개발공사장·단기차입금발행및시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남시도시개발공사장·단기차입금발행및시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도시건축과장 정영호입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장기차입·단기차입금발행및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장기 및 단기차입금(은행차입금)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이 있어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제안이유로는 택지개발로 열악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며, 질 좋은 아파트의 대량 공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지매입에 필요한 소요재원에 대하여 장기 및 단기 차입금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의결을 요청합니다.
주요 골자는 사업명은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사업비 조달계획은 총 사업비는 2,415억4,900만원으로서 사업비 조달방법은 은행 장기 차입금 228억원, 은행 단기 차입금 322억, 분양대금 1,676억3,300만원입니다.
차입금 내용으로는 채권자는 농협중앙회이며, 자금의 종류는 일반자금이고, 채무액은 550억원으로서 장기가 228억원, 단기가 322억원입니다.
주 채무자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이며, 이자율은 9.25%입니다.
상환기간은 장기는 5년이고, 단기는 22개월입니다.
상환방법은 장·단기 모두 일시상환 조건이나 수시 상환도 가능합니다.
자금의 용도는 토지매입 자금이며, 상환재원은 주택 및 택지분양 수입금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장·단기차입금발행및시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장·단기차입금발행및시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23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8인) |
의 장이교범의 원김석수의 원조영휘 |
의 원김병대의 원김시화의 원한길수 |
의 원최종도의 원이선의 원이의길 |
○ 출석공무원(17인) | |
부시장 박우량 | 시민봉사국장 서정현 |
도시공원국장 박영순 |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 |
행정지원실장 박광희 | 시정개선기획단장 남명현 |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문영 | 문화관광과장 서평준 |
세무과장 라영호 | 사회복지과장 이강서 |
환경진흥과장 조세환 | 청소과장 황우환 |
도시공원과장 김창배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 상수도관리과장 안동규 |
보건소장 김은미. |
○ 기타 참석자(1인) | |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 최인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