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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3차 본회의(2001.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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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1년 6월 22일(금) 15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1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등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5.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상수도계량기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


부의 된 안건

1. 제1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2.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등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7.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8. 상수도계량기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 (하남시장 제출)


(15시25분 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영휘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특위위원장 조영휘 안녕하십니까?

제1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휘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의 재 요구와 경상적 경비가 대체적으로 과다하게 요구되었으므로 이러한 예산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비 이외에는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성 경비는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으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성 경비 중 신규 사업비는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계상토록 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내용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1,062억6,579만2,000원 중 일반행정비 3억8,368만원, 사회개발비 7억960만원, 경제개발비 4,463만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11억3,791만4,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토록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감일에서 감이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제1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조영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5시31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등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입니다.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를 상대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시 고문변호사를 3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사건의 난이도와 수임 변호사에 대한 최소한의 현실 비용을 감안하여 행정소송과 같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과 소송물가액이 낮은 사건의 경우 사회 일반의 지급수준에 비해 소송수임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최저 수임료의 기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임변호사의 현실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승소사례금의 지급비율을 축소하면서 당해 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서 최저수임료의 상향 조정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시 고문변호사를 3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수임변호사의 현실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소송비용지급기준 중 착수금의 하한액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승소 사례금의 경우 매 심급별로 착수금의 150%까지 지급하여 최고 450%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승소 확정시에 착수금의 2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소사례금의 지급회수 및 지급비율을 축소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실장 이수경 행정지원실장 이수경입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신장2동 452-1번지에 석바대마을 동신아파트 주민 입주에 따른 통·반을 조정 신설하고, 행자부 및 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법령정비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 번째, 안 제4조에 신장2동 7통 중 신설 4개반으로서 현재 1내지 4개반에서 5에서 8개반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장선임의 일반예비군 우선선출 조항 삭제를 안 제5조의 2 제2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유인물로 가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하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등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등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관리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팀장 권영대 안녕하십니까?

환경진흥과, 환경관리팀장 권영대입니다.

하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등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 등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해 환경보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공개대상은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소와 중대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의 공개 방법은 일간신문 등 반상회보,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안 제6조의 공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사전 통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1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하남시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 경인일보 등 6개 일간지에 홍보, 2월 중 반상회보에 홍보하였으나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등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등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5.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이 되고, 건축법시행령이 2000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건폐율, 용적율 및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이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건축조례에서 삭제 및 영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를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를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34조, 안 35조 및 안 36조에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및 건폐율·용적율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89년 7월 6일 제정 공포된 국토이용계획구역내 취락지역에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우리시는 전 지역이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가 우리시에서는 불필요한 조례이므로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최종도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종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도 의원입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정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폐율·용적율 및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이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하남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세분화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남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부칙 제7조에서 본 건축조례안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건축조례안에서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며, 전면 도로에 접하여 건축이 금지된 공원이 있을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원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 반대쪽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도록 본 조례안 제40조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최종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김석수 의원, 조영휘 의원, 김병대 의원, 김시화 의원,

한길수 의원, 최종도 의원, 이선 의원, 이의길 의원.

찬성하시는 의원이 8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6. 하남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7.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입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으로서 제안이유는 현재 공동주택의 각 개별 계량기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는 각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일반주택 및 연립주택의 경우 시에서 계량기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같은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담하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동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을 줄이고자 하며, 기본 요금제도의 폐지에 따라 98년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미비 조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전에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8. 상수도계량기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 (하남시장 제출)

(15시47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8항, 상수도계량기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입니다.

상수도계량기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의 제2단계 구조조정과 연계, 민간 수행이 비교적 단순 가능한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상수도계량 및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계량기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계량기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의 장이교범의 원김석수의 원조영휘
의 원김병대의 원김시화의 원한길수
의 원최종도의 원이선의 원이의길


○ 참석공무원
- 집행부(15인)
부 시 장 박우량도시공원국장 박광희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행정지원실장 이수경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문영세무과장 라영호
사회복지과장 이강서주민자치과장 조영희
산업경제과장 김찬성도시공원과장 김창배
건설안전과장 서봉조도시건축과장 안동규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보건소장 함진경
환경관리팀장 권영대.
-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 고인식전문위원 이규옥
의회운영담당 안충식행정 7급 문용석
속 기 사 남도순속 기 사 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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