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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2차 본회의(2001.07.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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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1년 7월 1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회계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 된 안건

1. 2000회계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2.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하남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회계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회계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병대 안녕하십니까?

제1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대 의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회계년도 결산승인안 3건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0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회계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회계년도 하남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서 작성 소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지방재정법 등 제반 법규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에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각종 계수가 오기 또는 누락된 부분이 많으며, 특히 결산서 작성 후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정정한 사항은 다시 인쇄를 하거나 또는 정정 후 확인 도장을 날인하여 결재과정을 거쳐 의안으로 제출해야 함에도 정정한 부분을 덧붙여서 제출하는 등 결산서 작성이 대체적으로 소홀하였고, 사업소세의 경우 징수결정 누락으로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아 미수납액이 94만3,680원으로 작성된 것은 세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이 소홀한 것이며,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액을 원 단위까지 기입하였으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결산내용에 대한 업무숙지 미흡이 되겠습니다.

결산 내용은 실무자뿐만 아니라 부서의 장까지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시 관련 공무원들이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공무원의 업무연찬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 번째, 예산전용업무 처리 미흡이 되겠습니다.

200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전용 실적을 보면 벤치마킹 소요경비, 국내여비 등 6건에 8,469만7,000원이며,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행정과목 내에서 운용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노인복지회관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12월 8일 전용하였으나 노인복지회관 운영경비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므로 향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기 바라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보조금 444만6,000원은 12월 30일 전용하였으나 본 사업은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인 보조사업으로 2000년 11월 14일 시행된 경기도 농정 51170-12846호의 2000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및 4/4분기 자금교부 공문에 의하면 하남시는 107명에 1억200만원으로 사업계획이 최종 변경되었음.

그러나 하남시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기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전액 시비로 444만6,000원을 전용하였으므로 보조사업 비율이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향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상급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견지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망됨.

네 번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용 미흡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수년간 사업실적이 전혀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어 지난해 결산안 심사시에도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다면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특위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2000회계년도 역시 사업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지방자치 이후 지자체별로 재정자립을 위한 각종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현재 사업이 없다고 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하고 있음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향후 적합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거나, 또는 일반회계에 통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연찬 미숙으로 결산서 작성 능력이 부족하여 결산서 작성 및 감사가 사실상 동일 회계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급히 시정이 요망됩니다.

2000년도말 고정부채 미상환액 원금이 21억원이고, 이월액은 79억원이며, 매년 이월액이 60억~70억원이므로 부채액 중 이율이 높은 채무는 이월액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행정구역내 인구 등 상수도사업의 기본 통계수치가 틀리면 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종 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결산서 43쪽의 고정자산명세서와 감사보고서 37쪽의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의 내역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결산검사 및 결산(안) 심사시 지적사항 처리 철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 및 결산(안) 심사시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완결될 때까지 관리하고 의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임에도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원, 자동배수문 설치공사 1억원, 자동강우량 측정기기 구입 4,2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1,200만원 등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기철 이전에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한 경비가 연도 내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사업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구하더라도 심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통제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 부서의 예비비 지출이 승인되면 즉시 집행할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요구 및 승인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산이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보고 드린 본 특위의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김병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하남시장 제출)

(10시22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김창배 도시공원과장 김창배입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10일자로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법령상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 시에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이 안 제5조제2항이 되겠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안 제7조제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유 재산을 지방공사에 현물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제11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안 제23조, 2층 이상의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한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정하는 것이 안 제25조제2항, 사용허가, 대부방식에 전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안 제25조의 2,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안 제28조제1항,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이 안 제2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 청문절차를 이행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안 제28조의 2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자생하고 있는 지정보호수가 보호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와 항구적인 보존을 도모하고, 사유지에 생립된 보호수로 인한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하산곡동 180-1번지 등 2필지에 있는 토지 2필지 790㎡가 되겠습니다.

취득예상금액은 1억2,200만원 정도가 되겠고, 목적은 보호수의 항구적 관리 및 보존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리계획 등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시화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화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시화 의원입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정함에 있어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조제3항에 시유 재산은 지방공사에 현물 출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은 현재 우리시에서는 제정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며, 동 조례안 제23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항은 집행부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같이 확정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김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김석수 의원, 조영휘 의원, 김병대 의원, 김시화 의원,

한길수 의원, 최종도 의원, 이선 의원, 이의길 의원.

찬성하시는 의원이 8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의 장이교범의 원김석수의 원조영휘
의 원김병대의 원김시화의 원한길수
의 원최종도의 원이선의 원이의길


○ 참석공무원
- 집행부(15인)
부 시 장 박우량시민봉사국장 서정현
도시공원국장 박광희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
행정지원실장 이수경종합민원처리과장 이문영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세무과장 라영호
사회복지과장 이강서청소과장 황우환
주민자치과장 조영희산업경제과장 김찬성
도시공원과장 김창배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
보건소장 함진경.


-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 고인식, 전문위원 이규옥,

의회운영팀장 안충식, 행정 7급 문용석,

속기사 남도순, 속 기 사 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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