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1년 9월 29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
3.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7.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시의회의견제시의 건
부의 된 안건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조례정비특위 제출)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 (김시화 의원 등 8인 발의)
3.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7.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조례정비특위 제출)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석수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석수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특위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느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조례에 대해 평소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법령의 개정이나 현실성이 없어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할 조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가 많았으며,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오·탈자가 수없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 하남시 조례 158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폐지대상 조례 7건, 개정대상 조례 36건, 자치법규집 인쇄시 잘못 인쇄된 교정대상 조례 39건으로 총 8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폐지를 요구하는 조례로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전산화 등으로 동사무소의 의료보험조합 지소 철수로 인하여 현재 실효성이 없어진 하남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등 7건이며, 도로교통과에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한 하남시가로명에관한조례는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개정을 요하는 조례로는 상위법인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해야 할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등 3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집 인쇄시 착오로 인해 오·탈자 내용을 교정해야 할 조례로는 하남시공유재산조례 등 39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시정 요구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한 정비대상 조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 또는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착오 인쇄된 자치법규집은 빠른 시일 내에 추록을 인쇄·정비하여 자치법규집 활용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에서는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를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조례 이외의 조례, 시행규칙 및 훈령 등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검토·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김석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 (김시화 의원 등 8인 발의)
(10시06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시화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도심지 내의 학교의 경우 부지가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능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을만한 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 가능한 공익시설 중 학교시설의 경우 신축은 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 밖에 있는 학교를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것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이전을 허용하더라도 불가피성을 인정할만한 사유에 있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대상이 되는 학교가 많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으로도 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을 의결,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여 우리 2세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시 전체면적의 9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30여년간 지역발전이 침체되고 주민들은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행히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정책에 찬사와 많은 기대를 해 왔지만 그 추진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으며, 정책 내용도 자주 바뀌고 있어 당초와는 다르게 주민들 대부분이 회의적인 시각으로 실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는 70년대 초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도시 중심지 내에 몇 개의 학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학교부지도 협소하게 마련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후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인구는 계속 늘어났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도시규모는 늘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 전체면적의 1.6%밖에 되지 않는 좁은 도심지역에 온갖 시설들이 밀집됨으로써 현재의 하남시 중심지역은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기형도시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설이 협소하여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는 학교측에서는 임시방편으로 건물 증축을 거듭했지만 이제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증축 또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와 인접해 있는 상가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의 소음으로 창문을 닫아도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으며, 교문만 나서면 각종 유해 업소들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을 탈선의 길로 유혹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학교를 지을만한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학교시설의 경우 신축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전을 허용하더라도 불가피성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상이 되는 학교가 많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으로도 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하오니 우리 나라와 미래를 책임질 우리 2세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냉철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김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은 끝에 실음)
3.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13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실장 이수경 행정지원실장 이수경입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덕풍3동 404-1번지의 “덕풍2차현대아파트”를 공부상 명칭인 “진모루현대아파트”로 변경하고, 현재 6개 반을 10개 반으로 편성하여 주민들의 거주형태에 적합하도록 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덕풍3동 14통에는 7반부터 10반이 신설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 기능 전환의 효율적인 추진과 동사무소 인력, 사무이관에 따른 업무과중, 대민행정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 주민자치과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제2항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를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길수 부의장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한길수 부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길수 의원입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통은 4내지 6개 반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농촌지역은 현재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이 있으며, 아파트지역은 10개 반을 1개통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한길수 부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김석수 의원, 조영휘 의원, 김병대 의원, 김시화 의원,
한길수 의원, 최종도 의원, 이의길 의원.
찬성하시는 의원이 7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하남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선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개선기획단장 남명현 시정개선기획단장 남명현입니다.
하남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으며, 제안 이유로는 하남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2항의 “기획공보감사실장”을 “시민봉사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6. 하남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시정개선기획단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평준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하남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들의 보다 수준 높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하남시시립여성합창단을 설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합창단은 단장과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정원은 70명 이내로 한다.(안 제2조)
자격은 하남시 지역에 거주하며, 만 20세 이상 55세 미만의 여성으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자로 하며, 성악을 전공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안 제4조)
사례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비와 공연에 필요한 의상구입비 및 연습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안 제8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하남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최종도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종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도 의원입니다.
하남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들의 보다 수준 높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립여성합창단 설립은 필요하나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창단의 정원을 50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김석수 의원, 조영휘 의원, 김병대 의원, 김시화 의원,
한길수 의원, 최종도 의원, 이선 의원, 이의길 의원.
찬성하시는 의원이 8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하남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7.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강서 사회복지과장 이강서입니다.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 개정으로, 제안이유는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사회복지법인, 대한노인회하남시지회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남시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법인,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회관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할 때에는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등에게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운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시설의 위탁운영은 당초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절대 다수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8.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찬성 산업경제과장 김찬성입니다.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체에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금은 시장이 관리 운용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다로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대상, 융자계획공고, 융자신청, 융자신청대상자 선정, 융자선정 통보, 융자조건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이해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이의길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의길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의길 의원입니다.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조성은 필요하나,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이의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김석수 의원, 조영휘 의원, 김병대 의원, 김시화 의원,
한길수 의원, 최종도 의원, 이선 의원, 이의길 의원.
찬성하시는 의원이 8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끝에 실음)
(10시31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시의회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시의회의견요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시의회의견요청(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하수도로, 배알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입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처리 구역은 개별적으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처리시설의 성능이 낮고, 운영 관리상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방류수역인 한강에 미 처리수가 유입되고 있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상수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부합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을 내 발생오수를 집중 처리할 수 있는 고효율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 마을 내 발생 오수를 집중 처리하게 되어 개별 처리하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호한 처리수가 한강에 방류되어 방류 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종류 및 명칭은 하남시 배알미동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배알미동 57-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결정 면적은 707㎡로 목표 연도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처리 계획인구는 126인이며, 처리 용량은 1일 120톤으로 가정 오수량이 43톤, 영업오수량이 77톤입니다.
목적은 1일 120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부지 확보이며, 처리 방식은 변형회분식활성슬러지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시의회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입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제1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의원(9인) |
의 장이교범의 원김석수의 원조영휘 |
의 원김병대의 원김시화의 원한길수 |
의 원최종도의 원이선의 원이의길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20인) | |
부시장 박우량 | 시민봉사국장 서정현 |
도시공원국장 박광희 |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 |
행정지원실장 이수경 | 시정개선기획단장 남명현 |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문영 | 문화관광과장 서평준 |
세무과장 라영호 | 사회복지과장 이강서 |
환경진흥과장 조세환 | 청소과장 황우환 |
주민자치과장 조영희 | 산업경제과장 김찬성 |
도시공원과장 김창배 | 건설안전과장 김영민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 | 보건소장 함진경. |
- 의회사무과(6인) | |
사무과장 고인식 | 전문위원 이규옥 |
의회운영팀장 안충식 | 행정 7급 문용석 |
속기사 남도순 | 속기사 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