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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110회 제3차 본회의(2001.11.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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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17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엄마사랑화장실등주요공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3.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하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12.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하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7. 하남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8.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1. 하남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

22.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3.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4.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5.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6.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7. 하남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28. 하남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29. 하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0. 하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31. 하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32. 시유지및공공사업장내토사처리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3. 하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4. 하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5. 하남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36. 하남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7.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 된 안건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2. 엄마사랑화장실등주요공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

3.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7.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8.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9.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 하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1.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2.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3.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4.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5.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6. 하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7. 하남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8.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9.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20.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21. 하남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22.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23.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24.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25.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26.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27. 하남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28. 하남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29. 하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0. 하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1. 하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2. 시유지및공공사업장내토사처리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3. 하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4. 하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5. 하남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6. 하남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7.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19분 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시화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김시화 안녕하십니까?

제1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화 의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15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2001년도 제2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내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고,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액 1,151억 519만7,000원 중 일반행정비 5,129만원, 사회개발비 2,600만원, 경제개발비 2억7,698만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3억5,427만1,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토록 확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3개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계속비조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하남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하남시 각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김시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엄마사랑화장실등주요공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

(10시23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2항, 엄마사랑화장실등주요공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길수 부의장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한길수 안녕하십니까?

제1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엄마사랑화장실 등 주요 공사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3일부터 11월 15일까지 13일간, 엄마 사랑 화장실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 사항과 시정 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이동 동네체육시설 조성 공사에 대한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감이동 동네체육시설 조성공사는 당초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총 공사비 8,300여만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장소로 사전 설명도 없이 전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오해를 받게 하는 등 예산 사용 및 시민 홍보를 소홀히 하였으며, 당초에 완벽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 중 사업을 축소 변경하였으며, 변경 확정된 세부 사업 계획에 따라 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나 이동식 화장실 2조, 파고라 1동이 시공되지 않는 등 총 4건의 지적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 운동장 건립 공사에 대한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현재도 경작하고 있는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향후 공설 운동장 건립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자전거 전용 도로는 연계성 문제 등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연차적으로 공사 발주가 이루어 져야 함에도 같은 장소의 공사를 수 개로 분할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등 즉흥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사랑 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경기도 화장실 표준설계 및 도비 8,800만원을 지원 받은 99년도 보조사업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성 있게 동 사업을 확정, 발주하여야 함에도 방만하고 무계획한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2000년 말에 도비 반납 등 사유가 발생하자 세부계획 없이 동 사업을 발주, 사후 정산하는 등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평당 건축비 약 525만원이라는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공사를 추진하는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이동 동네체육시설 조성 공사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으로는 첫 번째, 감이동 동네체육시설 공사는 예산액과 축소 변경된 사유, 그리고 투자된 공사비와 타 지역으로 전용한 금액 등을 지역 주민에게 오해가 없도록 홍보하기 바라며, 체육 시설 중 불편·부당하게 시공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기 바라며, 두 번째, 이중으로 납부되었다고 판단되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기 바랍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 공사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으로는 첫 번째,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는 경작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두 번째, 이의 신청된 토지의 재결신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으로는 첫 번째, 자전거 전용 도로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배수로 뚜껑은 조속히 원상 복구토록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산책로에는 안내 표지판과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기 바라며, 두 번째, 자전거 전용 도로 공사 시에는 기존 설치된 장소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라며, 공사 설계 시는 자전거 보관대와 안전 시설물, 공기 주입기 설치 등을 검토하고 같은 장소의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마사랑 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설계용역비 66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 방안 없이 무책임하게 발주한 사항이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여 환수 또는 변상 조치토록 하고, 두 번째, 여자 화장실 좌변기마다 아기 보조의자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세 번째, 본 화장실은 많은 등산객이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된 만큼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함은 물론, 담당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순찰로 청결 유무를 확인 조치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화장지는 항상 비치가 되도록 하고, 신발 털이 시설도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급자재 구입시에는 공사발주 설계내역서에 의한 구입이 되어야 함에도 설계내역에 없는 수량과 금액으로 구입 의뢰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설계서와 최종 구입된 관급 자재 내역과의 수량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설계상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기관에 설계내역을 재검토 의뢰하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한길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마사랑화장실등주요공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조사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엄마사랑화장실등주요공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특위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마사랑화장실등주요공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3.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35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하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시유지및공공사업장내토사처리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하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하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하남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하남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입니다.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89년 1월 1일 본 조례 제정 후 행정조직 체계의 변화와 지휘체계의 통일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 제2항의 기획공보감사실장을 시민봉사국장으로 변경하고, 제8조의 하남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송과 관련하여 용어를 정비하여 법률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 중 소송사례금을 승소사례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기획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실장 이수경 행정지원실장 이수경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 10월 10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기구·인력보강이 승인됨에 따라서 우리시에 승인된 한시정원 10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총 정원 479명에서 489명으로 정함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 10월 10일자로 행정자치부의 경량전철건설사업단 기구·인력 승인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문 부서의 신설 및 부서간 불합리한 업무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주민 복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구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을 기획담당관으로, 종합민원처리과를 종합민원과로, 세무과를 납세지원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 통·폐합에 있어서는 종합민원처리과와 지적과를 통·폐합해서 종합민원과로, 기구 신설 면에 있어서는 전산정보과를 신설해서 전산정보기획, 전산정보관리, 정보통신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신설로는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이 신설되겠습니다.

다음은 팀 및 분장사무 조정으로서 행정지원실은 전산팀, 통신팀 폐지, 전산정보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사항으로서 전산정보과를 신설함으로서 전산정보기획팀, 전산정보관리팀, 정보통신팀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진흥과 사항으로서 박람회지원팀을 폐지하고 한강상수원관리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국 소관으로서 건설안전과에 공공시설팀을 폐지하고 행정지원실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하천감시팀을 폐지해서 환경진흥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중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규체계 및 형식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제11조의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6.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7.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8.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9.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강서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강서입니다.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서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 징수결정자료부의 지연기간 항목에 7일 미만을 추가하고,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학력, 생활정도, 지연이유 등에서 지연기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지서식의 실기사건접수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서 주요 골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센터 설치 및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업무의 폐지로 주민등록증사무의 동 위임사항 중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부분개정으로서 주요 골자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장 양식 중 계장을 담당 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0. 하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하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1.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2.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평준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제안이유로는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불부합한 문구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입관의 제한 및 관외대출시 도서관장이 인정한다 라고 정해져 있던 것을 시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외대출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직장을 둔 자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자료 허가 및 도서관운영위원 위촉을 도서관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미술장식품 심의신청서를 건축물의 준공예정일로부터 18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건축시기와 미술장식품의 설치시기가 미술장식품의 설치취지에 어긋나므로 준공예정일 180일 전을 건축허가 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변경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남시 직제 개편으로 인한 담당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하남시 직제 개편으로 인한 기금담당계장을 기금담당주사로, 체육지원담당주사를 체육진흥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3.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은 끝에 실음)


14.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5.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진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및 심의사항을 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중 제1조를 지금까지는 지가공사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으로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동법 12조의 2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4조 제1호를 종전에는 위와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 제10조의 2로 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조례 제7조제1항 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2인을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로 하고, 조례 제7조제2항 실무담당주사 외 1인을 실무담당주사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1조 시행세칙을 앞으로는 시행규칙으로 하고, 현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던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6. 하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사회복지과장 남명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 기금조성 및 재원에 관한 사항

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다. 기금관리를 위한 하남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마련

라. 융자계획에 의한 융자대상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남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동사무소의 의료보험조합 지소 철수와 통·반장의 의료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기능을 상실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화로 자격확인 업무지원 기능을 상실하여 하남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서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 중 법 체계에 맞지 않은 부분을 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서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기금조성 내역에서 하남시 출연금이 누락되어 있어 출연금을 조성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억원씩 5년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서 개정 이유로는 공무원의 성금접수 금지에 따라 독지가로부터의 찬조금 접수항목을 삭제하고, 조례 중 법 체계에 맞지 않은 부분을 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융자대상자의 1년 이상 거주를 융자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주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정 성금, 찬조금 등의 접수 규정 삭제, 생활보호대상자 용어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대체,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규정을 영세상업자금으로 개정함으로써 융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립의욕이 강하고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융자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100만원의 학자금 융자금을 고등학생은 6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으로 증액하여 현실적 지원을 도모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본 조례의 제정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를 통합, 한 특별회계로 관리코자 하였으나 두 기금의 운영대상,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이 상이하여 통합 운영이 불가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끝에 실음)


17. 하남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18.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9.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0.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1. 하남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22.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진흥과장 조세환 환경진흥과장 조세환입니다.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중 불부합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중 문맥이 상이한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제3조 제1항의를 제2조제1호로 하고, 제3조 중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를 지정·폐지하거나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불 부합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른 동 조례 관련조항의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련,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개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개혁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분뇨관련영업허가 신청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3.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4.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5.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환경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황우환 청소과장 황우환입니다.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과 소량의 건설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에 따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책무, 청결유지 조치, 청결유지 이행관련 조항을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신설하고, 소량의 건설폐기물 배출시 사전에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 개정하는 부분으로 제안이유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 추진결과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신고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명칭상 투기분야만 신고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불법 소각을 명칭에 포함하여 안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에 주요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6.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7. 하남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문영 산업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하남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농가대여양곡법이 1976년 12월 31일 폐지되었으며, 본 조례는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절량된 농가에 대여하기 위한 종곡이나 식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현실 상황과 불 부합되는 조례이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하남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남시공수의여비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의 수당지급 내역에 여비항목을 추가 삽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5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본 내용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하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 내용 중 불 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개정 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의 조례개정 건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본 조례는 연료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연탄제조업체 또는 연료공급단체를 대상으로 자금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현실 상황과 불 부합되는 조례이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28. 하남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9. 하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0. 하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31. 하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장 김창배 도시공원과장 김창배입니다.

하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녹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그 동안 시행하던 하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를 생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취지에 부응하도록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계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정목적의 확대, 관련시설 적용과 정의의 확대, 관리청의 의무, 보호수의 지정, 관리의무 비용의 지원사항 정비, 가로수의 시민관리제 정비, 녹화지원 및 장려, 시민식수의 날 지정, 기념식수에 시민참여조항 신설, 도시녹화위원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지및공공사업장내토사처리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장 및 시유지에 토사 반입시 토사처리를 원하는 자로부터 토사처리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제정 당시인 98년도에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터파기 등 대규모로 발생되는 토사처리에 우리시가 사토장 위치로 적합한 현실 여건에 따라서 관련 조례에 의한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서울시 등 우리시 인접지역의 대규모 터파기 공사가 없어지면서 토사반입자가 오히려 반입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변화와 향후 토사반입 여건 등을 감안할 시 현실에 맞지 않는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2. 시유지및공공사업장내토사처리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시유지및공공사업장내토사처리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유지및공공사업장내토사처리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33. 하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거 동 조례가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불 부합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이 2000년 1월 28일 공포되고,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34. 하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5. 하남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36. 하남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입니다.

하남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남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관리조례 어구를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 제1호 어구 중 “간이상수도 함은”을 “간이상수도라 함은”으로 어구를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현행 법률 체계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1조의 내용 중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해서 법률 체계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관리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7.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의 장이교범의 원김석수의 원조영휘
의 원김병대의 원김시화의 원한길수
의 원최종도의 원이선의 원이의길


○ 참석공무원
- 집행부(17인)
부 시 장 박우량도시공원국장 박광희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행정지원실장 이수경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강서문화관광과장 서평준
세무과장 라영호지적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남명현환경진흥과장 조세환
청소과장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문영
도시공원과장 김창배건설안전과장 김영민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
보건소장 함진경.
-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 고인식전문위원 이규옥
의회운영팀장 안충식행정 7급 문용석
속기사 남도순속기사 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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