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하남시의회(정기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4일 (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1993년도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4.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
(휴회결의)
부의된안건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조동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들은 후, 사전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상 두개 안건을 예·결특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황길원 1991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92년 10월12일 부터 10월31일까지 이교범의원님 및 의회에서 선임한 두분의 위원들께서 '91년도 하남시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고 깊이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결산은 세입 세출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예산편성 재정운영에 차질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빈약한 재정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과 지도에 대하여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세입 세출결산 검사과정에서 많은 반성을 하였으며, '92년도 세입 세출결산을 더욱 발전적으로 성실하게 정확하게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후 종합적인 의견서에서도 제시 하셨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세출 전망은 산술 급수적인 신장으로 세입이 세출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한 흔적이 엿보였다고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시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작성한 '91년도 세입 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387억 5백48만3천원 중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합친 예산현액 497억9천8백31만2천3백10원 이었습니다. 그중 58.6%에 해당하는 292억1천2백20만9백80원을 지출했으며, '92년도 이월액 167억1천7백48만6천9백원, 불용액 38억6천8백62만4천4백30원이었습니다.
또한 예산현액에 33.5%정도를 차지하는 익년도 이월사업비 167억1천7백46만9천9백원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시청사 외 20건 79억9천4백원, 명시이월 사업비 및 분뇨처리장 시설 외 14건의 사고이월 사업비가 30억, 계속비 사업비 57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등 등기확인절차 미이행 및 하천 및 구거부지 사용료 체납자 채권 압류조치 미 이행으로 체납자의 재산 이동시 채권확보의 어려움이 지적 되었습니다.
또한 시금고에 비저축성 예금등이 장기 보관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세입분야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중 재산압류후 확인은 지적과와 협의하여 채권보존토록 하겠으며 하천부지사용료 채권확보 방안은 최대한 확보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세출분야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용인부 고용처가 불확실하며 각종 홍보지 배부처가 부적당하고,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범위를 완화하여 많은 통장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전화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민방위 강사수당 지급시 강사료지급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의가 있었으며, '91년도 예산결산결과 불용액 조치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시에서는 우선 '93년도 부터 고용되는 일용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정확한 것에 대한것만 집행키로 했으며, 각종 홍보지는 공보실과 협의 배부처를 조정하여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장자녀 장학금 및 민방위 강사수당 지급 범위를 완화토록 예산계와 협조후, 상급기관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전화국 공사는 건설과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으며,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사항은 '93년에는 전액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결산내용에 시정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우리시 6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점차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에 대한 결산 및 취지를 의원님 여러분께서 같이 이해하시어 '91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항상 하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91년도 세입 세출결산 심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86억3천백만원, 특별회계 13억6천9백만원, 총 규모는 791억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비해서 27%가 증가되는 액수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3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 88%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으로서 그렇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91억천7백만원입니다.
내년도 자립도는 35.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86억3천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06억7천백만원, 세외수입이 399억5천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03억7천3백만원, 보조금이 66억3천6백만원으로 국비 8억6천백만원, 도비가 57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0억, 그래서 총 686억3천백만원으로 구성했고, 지방세는 당초와 비교할때 29%가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43%, 지방교부세는 20%, 보조금은 국비는 줄어들었지만 도비가 늘어서 46%가 증가했고, 지방채는 39% 감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별표 1)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상 두개 안건은 여러 의원님과 사전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 유진각의원, 김시화의원, 최성기의원, 박덕진의원, 조장환의원, 김진현의원, 이상 여덟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5일부터 12월19일까지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8일 우리시의회를 방문하게 되는 샤론 프리스트 리틀락 시장외에 8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남시장으로 부터 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을 추가로 상정,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세현 총무과장입니다.
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시정에 공로가 많은 자매도시인 미합중국 알칸사주 리틀락시 쉐론프리스트 시장및 이행웅 ATA 회장 일행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하남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것입니다.
대상자는 리틀록 시장, 한인회장, ATA회장, 전임 리틀록 시장, ATA부회장, ATA 고문, 리틀록 시민, 이행웅 회장부인, 김정수 고문부인, 총 9인입니다. 시상일정은 12월 8일, 시장님실에서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5일부터 12월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선임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우리시의 재정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 출석의원 (10인) |
의장조동휘 |
부의장박원걸 |
의원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최성기 |
의원박덕진 |
의원조장환 |
의원김진현 |
○ 출석공무원 (3인) |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 |
총무과장 신세현 | |
회계과장 황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