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하남시의회(정기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1일 (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1993년도예산(안)
3. 하남시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0시30분 회의개의)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장님의 공식행사 참석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하남시 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결정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3년도 예산안외에 하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추가로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이정배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안녕하십니까?
본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91년도 일반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예산액 3백8십7억5백4십8만3천원, 세입결산액 4백8십6억7천5백6십4만1천7백7십원, 세출결산액 2백9십2억1천2백2십만9백8십원, 세계잉여금, 1백9십4억6천3백4십4만7백9십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중요지적사항으로서는,
미수납 지방세 5억3천8백만원중 일부 채권액에 대한 채권확보의 실기가 발생하였고, 하천, 구거부지등의 국공유지 사용료의 체납 및 채권확보의 미비와 시금고 운영에 있어 전도자금등이 비 저축성 예금에 장기간 보관됨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의 확보미비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시금고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금고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것등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의, 의결한 본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된 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승인여부에 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신 이정배 예결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특위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사전 배부하여 드린 심의결과에 따른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본 특위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백7십3억6천4백2십4만8천원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6백7십3억6천4백2십4만7천원중 의회비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여 3억2천8백9만8천원으로 결정하고, 일반행정비에서 4억6천4백7십6만8천원을 삭감하여 1백8십5억3천2백4십5만9천원으로 결정하고, 사회복지비중 2억1천4백1십6만4천원을 삭감하여 5십9억4천7백5십만1천원으로 결정하고, 산업경제 비중 2억1천7백8십5만원을 삭감하여 2십2억7천4백9십만1천원으로 결정하고 지역개발비중 5억3천6백1십3만4천원을 삭감하여 3백6십억2천2백4십1만6천원으로 결정하고, 문화및 체육비중 3백4십1만6천원을 삭감하여 16억7천8백3십7만6천원으로 결정하고, 민방위비중 2천5백1십9만8천원을 삭감하여 3억4천2백4만8천원으로 결정하고, 삭감총액 1십4억6천4백5십3만원을 지원및 기타경비중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십1억7십4만원으로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중 주차장 관리특별회계중 1억3천4백8십4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8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4억9천4백8십3만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중 3천6백8십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중 1천6백2십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우회도로개설 외 2건의 계속비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예결특위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된 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하남시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 외 3분의원의 연명으로 12월 17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남시 의회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중 별표1의 특지, 갑지, 을지에 관한 여행지역의 구분을 갑지, 을지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여비정액을 평균 10%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의결은 사전협의된 대로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함영수 세무과장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용료, 수수료등의 요율인상을 억제하여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제증명수수료 징수요율이 '82년 책정이후 10년이 경과되어 현실 물가를 감안할때, 실비보상율이 50.3%정도로서 비현실적이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운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남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요율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에서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써비스의 수요변동,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조례내용중 수수료의 징수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바, 수수료 징수요율의 조정이 시급한 79종에 대하여 현재 500원이하인 수수료 58종은 50~100원을 인상하고 5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수수료 20종에 대하여는 150~500원을 인상하며, 공연장 설치허가 수수료 10,000원을 1,000원 인상하는 등 평균 16.6% 인상조정하고, 수수료 징수요율중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수년간 처리실적이 없으며, 기타조례등에 중복이 되어 필요성이 없는 50종은 폐지하며, 수수료 징수 항목에 공연장 등록신청등 6종에 대하여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 지침에 의거, 경기도 전시군이 동일하게 개정하게 된것이며, 16개 관련 실과소의 의견조회와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던바, 본 조례 개정계획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하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하남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요율 별표1은 별지와 같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요율표에 의해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를 지금 현재 인감에 관한 증명은 1통을 400원으로 조정했고, 인감 개인신고는 건당 300원, 일제신고등은 제외했습니다.
요율 조정된 내용이 별지5에 기록이 되어 있고, 폐지 대상 수수료 항목이 총 50종인데, 폐지대상은 일련번호 1번인 병적에 관한 증명에서 부터 50번까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것입니다.
8페이지는 요율항목중 명칭을 변경할 항목은 6종인데, 현행과 변경으로 항목별로 기록을 했습니다.
9페이지는 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관련요율 원가분석을 각 항목별로 요율조정계획을 나열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련번호 1번인 인감에 관한 증명은 '82년도 이후에 10년이 경과했습니다마는 단 1%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은 '82년도 1통에 300원이었던것이 '92년도현재에도 계속 300원을 받아왔습니다. 원가분석을 해 본결과 446원이 들었습니다.
요율을 비교할때 146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오차가 생겼습니다.
요율조정을 400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감증명 1통 발급하는데 446원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46원을 공제한 400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0원을 인상으로 한 인감증명 원가분석한 내용입니다.
다음장의 인건비가 77만8천백66원은 7급으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월인건비가 77만8천백66원입니다. 인건비로 계산해 봤을 때, 432원31전이 들어가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가 신규로 구입을 했을때, 54만원입니다.
사무를 집행하는 기간을 300일로 봤을때, 1/300으로 계산을 했고, 현재 1통을 발급하는데 8분이 소요되는것으로 보고 1/8로 계산해봤습니다.
인쇄재본비가 인감증명 발급대상이 1장당 4원79전입니다.
소모품비도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복사용지가 3원50전이고, 기타경비로 볼펜, 인주등 가격을 산정해 봤을 때, 1원58전, 이런식으로 인감증명 1통을 발급하는데 소요비용을 446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결은 사전 협의된대로 제5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황길원 '93년도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대부 및 사용허가등을 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이 7건, 처분 6건, 사용및 대부허가가 13건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근거를 두고,지방자치법 제35조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총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계획은 취득은 토지가 2건, 건물이 3건입니다.
토지에는 관사와 초이동, 건물은 시청사, 풍산동, 덕풍3동입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6건인데, 토지의 5건은 현청사에 대한 필지가 5건인데 매각하는것이고 건물은 현청사 매각이 1건입니다.
사용및 대부허가에 대해서는 전체가 13건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하는것이 6건, 건물에 대해서는 시금고와 구내식당이 유상으로 대부하는것 입니다. 무상은 사회단체에 대한 현청사에 무상으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총괄부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있는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신축부지 매입으로 3억3천7백6십5만2천원, 1/4분기에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지구내에 매각을 취득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초이동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건물인데, 현재 신축청사관계입니다.
그리고 풍산동청사와 덕풍3동청사, 신장2동 청사신축, 초이동청사 신축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품목은 없습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인데, 매각은 총괄표에 보고드린대로, 현청사 토지인데 5필지입니다.
건물은 현청사 건물매각입니다.
양여대상재산목록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계입니다.
건물은 시금고와 구내식당을 유상으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토지는 망월동과 신장동에 대지로 유상으로 임대를 받고 있고, 신장동 36-50은 밭인데 경작을하고 있는데, 유상으로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이 관계는 건물인데, 현청사내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해 주고 있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와 새마을지회, 하남시체육회, 자유총연맹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 '93년도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의결은 사전 협의된 대로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신년의 마지막 날을 몇일 앞두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각양각색의 선거열풍도 차분히 가라앉고 이제 모든 국민은 안정을 되찾아 평시의 마음으로 돌아가 각자의 생업에 전념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새정부 탄생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도 이에 발을 맞추어 가일층 법질서를 지키고 화합과 애향심으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으로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6백74억원에서 백34억원이 줄어든 5백40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백41억원, 10개 특별회계가 9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와 하수도종말 처리장 추진부진으로 인해서 토개공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1백29억원을 세입,세출에서 각각 삭감조치 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그리고 덕풍1동 사무소 이전에 따른 추가경비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계유년, 새해에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된대로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된 대로 22일, 23일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24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 출석의원 (9인) |
부의장박원걸 |
의원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최성기 |
의원박덕진 |
의원조장환 |
의원김진현 |
○ 출석공무원 (3인) |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 |
세무과장 함영수 | |
회계과장 황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