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하남시의회(정기회)
하남시의회 사무과
1992년 12월 24일 (목)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 건
2. 하남시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쌀수입반대건의(안)
부의된안건
(10시10분 회의개의)
○ 의장 조동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의 상정에 앞서, 여러 의원님과 사전 협의된 대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상정된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외 4건외에 조장환의원외 두분의원께서 발의하신 쌀수입반대건의(안)을 추가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덕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덕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1일부터 3일간 본 특위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특위에서 시본청, 사업소, 동사무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첫째,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국·도비 전도자금의 별단예금구좌 장기방치의 시정요구외 8건, 둘째, 건의사항으로서는, 미사동 선사유적지 보존대책강구및 문화원 설립 추진 요망외 5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성질상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승인여부에 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덕진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19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 건은 박덕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남시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있으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은 관계로 바로 의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 결정된 대로 '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관사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부지의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은 관계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 결정된 대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4백44억7백2십1만5천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99억2천4백16만3천원으로 예산총액 5백43억3천1백37만8천원의 원안대로 의결하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위생처리장 실험장비 구입건등 총 15건에 24억4천41만4천원을 '93회계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쌀수입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조장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장환 조장환의원입니다.
쌀수입반대건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UR협상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농사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는 실정으로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우리의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쌀의 시장개방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자 건의합니다.
주요골자로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세째, 하남시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네째, 하남시의회는 우리의 농어촌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장환의원 외 세분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하신 쌀수입반대건의(안)의 채택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1992년도 제19회 하남시의회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난 30일간의 정기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다 성숙하고, 진지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제19회 정기회를 성공리에 마치게 됨을 의원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는것 처럼, 비록 현재의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제의 근본 목적인 지역사회발전과 복리증진이라는 소기의 목적달성에 크나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여러 의원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작은 정성과 열의가 모여서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조기정착에 주춧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년간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내년도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보다 성숙하고, 진일보한 회의진행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므로서, 우리 하남시의회가 가장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간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회 하남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 출석의원 (10인) |
의장조동휘 |
부의장박원걸 |
의원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최성기 |
의원박덕진 |
의원조장환 |
의원김진현 |
○ 출석공무원 (3인) |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 |
세무과장 함영수 | |
회계과장 황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