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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2차 본회의(2002.04.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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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2년 4월 24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3.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박물관·미술관유치지원및기금운용조례(안)

6.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9. 하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2. 하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3. 하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4. 하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5.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하남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안)에대한시의회의견제시의 건


부의 된 안건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2.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박물관·미술관유치지원및기금운용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7.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8. 하남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9. 하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1.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2. 하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3. 하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4. 하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5.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6.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7. 하남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안)에대한시의회의견제시의 건 (하남시장 제출)


(11시40분 개의)

○ 의장 이교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석수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특위 위원장 김석수 안녕하십니까?

제11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수 의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먼저 2002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1,452억455만2,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1,452억455만2,000원 중 일반행정비 8,560만원, 사회개발비 1억8,609만5,000원, 경제개발비 2억2,700만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4억9,87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 등 3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제1회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교범 김석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1시15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박물관·미술관유치지원및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조세환 기획담당관 조세환입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 11월 29일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우리시 각종 조례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안 제1조부터 11조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시민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세무과장을 납세지원과장으로, 실·단·과·소를 담당관·실·단·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

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3.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실장 이수경 행정지원실장 이수경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 기획12200-12806호의 환경·공원시설 등 신규행정수요 기구·인력보강 승인 및 경기도 기획12200-10241호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우리시에 승인된 정원 8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정함에 있어 총 정원 489명을 49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478명을 48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으로 현행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제안 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에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 호소에 따른 복지향상 시책으로서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6조의 2 제1항에 개정하도록 했고,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및 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함이 안 제20조 제2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안 제22조로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하남시박물관·미술관유치지원및기금운용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평준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하남시박물관·미술관유치지원및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하남시의 열악한 역사, 문화 및 예술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민간 및 단체 등에서 우리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설치시 과다하게 소요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과 기반시설비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개발제한구역내 박물관 및 미술관 설치 지원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3인 이하의 “하남시박물관및미술관유치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개인 또는 단체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치할 경우 시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훼손부담금 지원범위 등을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외에 설치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건립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부지 이외의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설 후 시에 기부채납시 지원범위를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하남시박물관및미술관유치지원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과 관리 기준을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정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박물관·미술관유치지원및기금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박물관·미술관유치지원및기금운용조례(안)은 끝에 실음)


6.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납세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지원과장 라영호 납세지원과장 라영호입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상속 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규정하는 내용과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기간을 다음연도 1월 31일에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담배소비세 가산세 중 환급을 환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재산세의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와 병기하여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납기를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서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설치목적을 보완하고, 감면조례의 용어를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세감면조례의 설치목적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이 안 제1조에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등록문화재감면 실시하는 내용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13조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형평성,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기준을 기간과 지급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따른 명문화 규정을 안 제2조와 제3조에 명문화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후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6조에 있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이 안 제1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7.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8. 하남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9. 하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하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지난 2000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나 조성 당시보다 이자율이 현저하게 하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성관련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없으므로 여성발전기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 조성하여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을 2002년도부터 매년 2억원씩 10억원이 될 때까지 조성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5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당연직 위원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 방범과장으로 하고, 교육장을 청소년담당 장학사로 변경하고,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 자문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당연직 위원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 방범과장으로 하고, 교육장을 청소년담당 장학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의 설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 제10조의 2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토록 함은 물론, 자치단체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명시하는 안이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야 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실시,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재해를 대비해 보험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안이 제4조부터 제1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운영, 센터의 사업, 재원과 지원 등에 관한 안이 제13조부터 제18조가 되겠으며, 예산 및 결산은 제19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0.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은 끝에 실음)


11.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끝에 실음)


12. 하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조영희 주민자치과장 조영희입니다.

하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기능 전환에 의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한 이후 그 동안 대두되었던 각종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정한 주민자치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OO동 주민자치센터로 함이 안 제4조,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이 안 제5조,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이 안 제7조,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이 안 제10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서 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 수행관련 토론확대 등이 안 제15조, 제16조, 고문제도, 위원 위촉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등이 안 제17조,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안 제18조, 위원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 안 제20조, 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보장,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다른 경우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3. 하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문영 산업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하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벤처기업의 창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지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육성 및 유치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와 안 제4조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하남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관련 업체와 법인 연구기관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벤처기업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이나 재단법인 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하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제정 조례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14. 하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하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첫째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중 호수밀도가 당초 10,000㎡당 15호에서 10,000㎡당 10호로 도시계획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합리하게 허용된 건축물을 제외하여 용도지역별 건축용도가 혼재되지 않도록 주거지역에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업지역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 단독 주거시설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내의 취락 호수밀도를 10,000㎡당 15호에서 10,000㎡당 10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 3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 주차장 및 330㎡ 이하의 정비공장이 가능하던 것을 정비공장은 불허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4 및 별표5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세차장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시설이 가능하던 사항을 자동차 관련시설도 8m 이상 도로에 10m 이상 접한 경우에만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6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이 가능하던 내용을 장례식장은 불허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7 및 별표8에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이 가능하던 내용을 공동주택은 불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8에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이 가능하던 사항을 다른 용도와 복합된 시설에 한해서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5.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상수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입니다.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중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상수도업무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서 개정 이유는 중수도 시설 확대보급 추진 및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수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수도 설치 사용자에 대한 세부 감면기준을 마련,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함은 물론, 하수 발생량을 줄여 물의 절약 및 효용을 극대화하고, 수도법 제53조 규정에는 수도시설확장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조례에는 세부적인 부담 기준이 없어 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금번에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시 발생된 재원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자치부의 요금 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체납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5%에서 3%로 내리고, 옥내누수 요금에 대한 일부 감면, 혼합업종에 대한 가정용 적용비율 향상 등을 통해 상수도 요금 업무의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6.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교범 다음은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17. 하남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안)에대한시의회의견제시의 건 (하남시장 제출)

(12시19분)

○ 의장 이교범 의사일정 제17항, 하남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안)에대한시의회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안)에대한시의회의견 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하남 도시계획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 시행되면서 용도지역 중에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되었으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30일까지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0년 6월 24일부터 2001년 4월 15일까지 용역으로 검토한 결과를 입안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과 세분화 계획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교범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안)에대한시의회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제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안)에대한시의회의견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교범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1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의 장이교범의 원김석수의 원조영휘
의 원김병대의 원김시화의 원한길수
의 원최종도의 원이선의 원이의길


○ 참석공무원
- 집행부(17인)
하남시장권한대행 박우량시민봉사국장 박광희
도시공원국장 남명현기획담당관 조세환
행정지원실장 이수경종합민원과장 이강서
문화관광과장 서평준납세지원과장 라영호
전산정보과장 김시남사회복지과장 유홍종
청소과장 황우환주민자치과장 조영희
산업경제과장 이문영도시건축과장 안동규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보건소장 함진경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권종만.
-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 고인식전문위원 이규옥
의회운영팀장 안충식행정 7급 문용석
속기사 남도순속기사 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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