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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2차 본회의(2002.09.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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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2년 9월 7일(토)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회계연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 된 안건

1. 2001회계연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2.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조례등심사특위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회계연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길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한길수 안녕하십니까?

제11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를 한 결과, 2001회계연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1회계연도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1회계연도 하남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1회계연도 하남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문에서, 첫 번째, 세입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각종 사업에 편성되도록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2001년도에는 세입예산액 1,354억원보다 248억원이 초과 징수되어 18.4%가 증가하였으나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았는 바, 이는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 원인으로 향후에는 세수추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확한 세입판단이 되도록 요구키로 하였으며, 두 번째, 2001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4%인 76억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바, 이는 지방세의 세입이 우리시 재정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징수 결정된 금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구키로 하였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불용액 부문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획변경의 취소와 집행사유의 미발생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을 통하여 사업비로 활용, 재원이 사장됨이 없이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함은 물론,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도 예산편성 시에 세밀하게 판단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에서는 보조금 집행현황의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이 결산서 19쪽의 실제 수령액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결산서 부속서류 48쪽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부속서류 83쪽 보조금 집행현황 중 집행잔액과 결산서 15쪽 보조금 사용잔액 등 3가지 모두 상이하게 작성되었기에 보조금 실제 수령내역 및 집행상황을 재검토하여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키로 하였으며, 다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 부문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수년간 사업실적이 전혀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어 1999년, 2000년 의회의 결산안 심사 시에도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다면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2001회계연도 역시 사업운영 실적이 전무, 따라서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다면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부문에서 첫 번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등 제반 법규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결산서의 각종 계수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불용액 조서는 2000회계연도 결산내용을 그대로 첨부하였으며, 또한 의회에 제출된 결산서의 정정은 집행부의 결재과정을 거쳐 다시 의안으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 없이 3번에 걸쳐 정오표와 함께 제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결산서 작성이 소홀한 부분과, 두 번째, 결산안 심사 시에도 담당과장을 비롯한 팀장들이 의원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결산내용에 대한 업무 연찬이 부족한 점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의 관련공무원 업무연찬 능력 향상과 정확한 결산서 작성의 정확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면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임에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및 정수구입비에 8억9,6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잘못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향후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및 결산(안) 심사시 지적사항 관련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중 현재 추진중인 9건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요구키로 하였으며, 의회의 결산(안)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완결될 때까지 관리하고 의회에 처리결과를 해 줄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남시 시립도서관 신축공사에 따른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2억6,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 바, 선급금 보증서를 월동기 공사중지 후 재착공시 보증기간을 연장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음으로써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1억3,600만원을 포함 2억5,500만원을 변상하였고, 이에 대한 채권확보가 불투명한 사항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는 바, 자체 감사 등을 통하여 책임소재 및 채권보존이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키로 하였고, 두 번째, 개인 사유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 이익이 추구되므로 우리시가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의 매입관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와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보고 드린 본 특위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한길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조례등심사특위 제출)

(10시11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등심사특위 위원장 김병대 안녕하십니까?

제11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중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일반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부결하며,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하남시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남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정장이 2002년 6월 18일 미사리 조정카누경기장에 개장되어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원금을 하남시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현재 하남시 체육진흥기금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하남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1억원씩 출연되어 목표액 10억원이 조성 완료 되었는 바, 경륜·경정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수익금 배분율에 의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액 100분의 10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하남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3일 창단·운영해 온 여자 조정선수단 단원의 임용방법 등을 개정, 단원의 보수 및 실비 보상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이는 선수단원의 보수 등 예산에 관하여 의회가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므로, 연봉제 등 실비보상은 현 조례에서 검토되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2건의 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 조례(안) 입니다.

먼저,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이 정하고 있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안전도 검사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 검사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음은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시민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여부와 형평성 등을 고려,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사용료 등 의무부과 사항과 관리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시 되고 있는 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와 같이 검토·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등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김병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의장이선
의원조중구
의원임문택
의원홍미라
의원김병대
의원신대식
의원한길수
의원박순창
의원이의길


○ 참석공무원
-집행부(19인)
부시장 이철행
시민봉사국장 박광희
도시공원국장 남명현
행정지원실장 이수경
시정개선기획단장 김찬성
종합민원과장 이강서
문화관광과장 서평준
납세지원과장 라영호
전산정보과장 김시남
환경진흥과장 정연수
주민자치과장 조영희
산업경제과장 이문영
도시공원과장 김창배
건설안전과장 김영민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
관리사무관 김종식
건설사무관 김진섭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 고인식
전문위원 이규옥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행정7급 문용석
속기사 남도순
속기사 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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