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2년 10월 26일(토) 11시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제12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3.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의 된 안건
1. 제12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2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의길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이의길 안녕하십니까?
제1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길 의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먼저 2002년도 제2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1,517억86만7,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1,517억86만7,000원 중 사회개발비 5억395만원, 경제개발비 2억4,005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7억4,40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제2회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이의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1시05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2년도 9월 9일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우리시의 해당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내용으로서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시민봉사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도시공원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행정지원실을 총무과와 회계과로, 시정개선기획단을 폐지하고,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납세지원과를 세무과로, 전산정보과를 폐지하고, 환경진흥과를 환경위생과로, 건설안전과를 도시건설과로, 도시공원과를 공원녹지과로,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다음은 전문위원은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민호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9월 9일 개정 공포된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시 본청 대부분의 부서 및 부서장과 일부 담당주사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또한 일부 부서간의 업무 분장도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총 44개의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사항이며, 개정조례의 내용은 형식상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직제개편으로 인해 단순히 부서 및 부서장 명칭 변경 등의 정비가 요구되는 기타 조례의 경우에는 2002년 9월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당시 동 조례 부칙에 포함시켜 함께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할 사안으로서 향후에는 이러한 착오가 없이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의원.
○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하남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었던 바, 향후 각종 조례의 개정시 함께 개정이 필요한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동시에 개정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조영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 및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하남시 호적과태료 과징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시·군 자치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없으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상위법인 호적법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와 중복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민호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95년 6월 5일 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해태기간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금액만을 부과하도록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임규정도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기준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필요하며, 또 본 조례의 폐지로 인해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돕니다.
한편, 대법원 및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각각 96년 3월 14일 및 2001년 11월 28일 본 조례는 그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성 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뜻의 의견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23개 시·군은 동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이미 폐지하였거나 애당초 동 조례를 제정한 바도 없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동 조례는 89년 1월 1일날 제정되었는 바, 당시 하남시가 광주군에서 분리되면서 가칭 하남시 개청준비단에서는 인근 시·군의 조례를 참조하여 본 조례를 포함해 다수의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 때 충분한 검토 없이 동 조례도 함께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부의장.
○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폐지되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가요?
○ 종합민원과장 조영희 네, 없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9인) |
의장이선 |
의원조중구 |
의원임문택 |
의원홍미라 |
의원김병대 |
의원신대식 |
의원한길수 |
의원박순창 |
의원이의길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7인) | |
부시장 이철행 | |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 |
도시건설국장 남명현 | |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 | |
공보감사담당관 김찬성 | |
총무과장 정연수 | |
종합민원과장 조영희 | |
세무과장 라영호 | |
회계과장 이규옥 | |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 |
청소과장 장영모 | |
주민자치과장 김진섭 | |
산업경제과장 고인식 | |
공원녹지과장 김종식 | |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 |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 | |
보건소장 함진경 | |
- 의회사무과(6인) | |
사무과장 이강서 | |
전문위원 조민호 |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
행정7급 구연갑 | |
속기사 남도순 | |
속기사 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