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27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각종투자사업추진과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3.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4.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5.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하남풍산택지개발예정지구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제시의 건
부의 된 안건
1. 각종투자사업추진과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
2.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하남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각종투자사업추진과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각종투자사업추진과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조중구 안녕하십니까?
제12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각종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 각종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종 투자사업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03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민호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상산곡동 46번지 일원에 조성된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동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제5조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요율을 정한 것은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을 따른 것이며, 천연가스 보급 운송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 업체에게는 사용요율을 그 절반으로 인하하였는데 환경도시를 가꾸고자 하는 시정방침의 일환으로 대기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적극 권장하는 차원의 배려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3항 사용료의 분납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8%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부칙 규정의 경우 “제1조, 제2조”가 아닌 “제1항, 제2항”으로 배열한 것은 부칙 항 수가 본 조례안과 같이 5개 이하인 경우는 “항”으로 배열하는 것이 조문 사용법상 원칙이므로 원안대로 “항”으로 배열함이 형식상 적합한 것이며, 기타 다른 조항의 경우에도 조문형식상으로나 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안동규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 및 2001년 11월 22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 표시기간 종결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 구성 인원,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그 게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옥외공고 종사자 위탁교육 방법, 기간 등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옥외광고물의 신고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 산정, 납부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은 다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민호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꼭 필요한 조례이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이 행정자치부의 준칙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준칙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첫째,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제2호를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이라고 규정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준칙에는 그중 “옥상간판”이 아닌 “광고물 등”으로 되어있고, 둘째, 제3호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안의 세로길이 4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이란 규정은 준칙과는 달리 새로운 조항이며, 셋째, 제4호 “표시면적 4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 이란 규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준칙 상에는 “40제곱미터이상”이 아닌 “20제곱미터이상”으로 되어있는 등 이와 같이 3개의 각 호가 행자부 준칙과는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나 이들 모두 준칙대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심의대상 광고물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 주민불편 초래 및 행정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일선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집약된 건의사항이 금년도 2월 반영되어 심의대상 폭을 줄이는 등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한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보며 기타 조항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끝에 실음)
4.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선 다음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진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하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의한 하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 등에서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지역 내의 건강관련 인적, 물적 자원들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건강 유지, 증진, 질병 예방 및 치료, 재활서비스 등의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추진 내용과 계획, 지역보건 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등이 되겠고, 세부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향후 4개년간 보건의료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은 다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민호 제3기 하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2003년~2006년까지 4개년간의 하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서 지역보건 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를 비롯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관내 보건의료 실태와 주민의 보건의식, 행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하남시의 향후 4년 간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조직적·합리적·효율적인 보건 시책을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본 계획의 주요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제2장은 지역현황 및 전망에 관한 부분으로서 하남시의 지역개황, 인구, 의료보장인구, 의료취약인구, 학교, 학생, 양호교사, 영양사 등의 현황은 물론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진단결과와 지난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3장의 중점 추진계획에서는 핵심 사업인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 사업을 비롯해 영유아보건 및 청소년 금연사업 등 서비스별 보건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보건소의 인력 및 장비보강 방안에 대해서 다루었고, 제5장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조 유지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의료계획은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서 한정된 조직 및 인력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내실 있게 작성된 중기계획으로 사료되며 특히, 40세 이상의 인구 중 유병율이 높은 고혈압 및 당뇨병의 예방, 치료를 위해 이를 가장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구, 학교, 의료기관등을 비롯한 각종의 기초자료가 대부분 2001년도 기준이며 2006년도까지 매년의 추이 파악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또한 종합병원을 유치코자 하는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이 미흡하고, 향후 그린벨트 해제 및 대량의 공동주택 공급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를 감안한 민간 의료기관의 병상확보 대책과 본 계획에 반영된 각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계획 등도 미흡한 부분이나 이러한 점은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 시 수정보완 및 발전시켜 나갈 과제라고 판단되며, 기타 부분은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년 6월말까지 수립되어 경기도에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6개월 가량 늦게 작성되었는바 향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 내에 본 계획이 수립 제출 되도록 유념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입니다.
먼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설명을 하셨죠?
○ 보건소장 함진경 네.
○ 김병대 의원 설명하실 때 계획서가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인정을 하신 것을,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인정을 해 줍니까?
계획 동의안을 해 달라고 어떻게 올리셨어요?
○ 보건소장 함진경 수정할 부분이 저희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전체흐름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다 제본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탈자, 오자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 계획서는 4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금년도에 인사이동 등 상황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건소 안에서도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의견으로 제사하여 주신 바와 같이 그것은 차후에 적극적으로 오자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시하여 주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제본을 하겠지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수정을 가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병대 의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완제품을 제출을 해서 의회의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5페이지에 보면 제가 덕풍3동만 인구수를 확인해 봤어요, 2001년도에.
여기 자료에 보면 1만291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만1,561명으로 되어 있고, 남자가 5,948명, 자료에 보면 5,327명으로 되어 있고, 여자는 5,613명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4,964명으로 되어 있고, 세대수는 3,535세대로 되어 있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3,98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도 안 맞고, 모든 자료를 다 안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다 승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통계자료는 2001년도 하남통계연보를 갖고 저희가 수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별이나 아니면 지역별로 자료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프린트 제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근거 자료를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하남시 통계연보라는 명시를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대 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보건법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의견을 들었으면 반영이 되었는지?
○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일단은 4월부터 해서 보건소 직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마다 자문으로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고, 보건소 자체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람절차를 2주간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동사무소, 보건소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면 저희가 수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공람으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 김병대 의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함진경 예산은 지금 2003년도 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은 반영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선 한길수 의원.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있는데, 본 의원이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죠?
○ 보건소장 함진경 네.
○ 한길수 의원 그런데 현재 오늘까지도 이것이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보건소장님께서 여기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마 지연을 시킨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병대 동료 의원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5개월 정도가 지연해서 계획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현황이나 또한 앞으로 계획을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계획서로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현황은 우리가 통계수치가 나온 연도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통계를 확인한 결과 수치가 안 맞는 기본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획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계획으로 계획서를 만든 것인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우리 하남시가 2003년도 말이면 그린벨트 관계가 조정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남시가 앞으로 눈부신 변화가 올 것이고, 지역에 상당히 복잡한 보건 관계도 엮어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기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루어온 이유를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함진경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보완을 해야 할 것이 말씀하신 통계자료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서로 통계가 다르지만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는 하남시에서 발간한 통계연보를 갖고 수록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것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고, 저희가 2001년 자료를 대부분 사용을 하였는데, 이것은 지침서 상에서 2001년도 자료를 여기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200년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준비를 4월부터 해온 상황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향후 그런 인구 증가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미흡한 면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거의 5개월에 걸쳐서 보건소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한 권을 만들어낸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2002년 자료를 취합을 하면 좀더 저희도 좋겠지만 2001년, 가장 최근에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된 사업과 통계연보도 2001년 자료를 명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도시계획이나 인구증가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될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팀에 부수적으로 자문을 구해 봤는데, 최소한 2006년 하반기에 시 여건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2006년까지는 그렇게 인구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고혈압 등 핵심 사업의 경우에는 1년에 10% 정도 증가하는 것을 사업량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보건소 자체내의 영유아 관리나 이런 것은 지금 출산율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또한 해마다 의료환경 변화라든지, 지역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서 저희가 어떤 예산이라든지, 보건소 조직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 때 다시 해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는 것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료계획에도 이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6월말에 시도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안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선거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 보건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1월에 걸쳐서 대게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12월에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사후에는 법에 맞춰서 절차를 밟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수 의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 내용을 잘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든 업무가 다 그렇겠지만, 더군다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소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며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사업 물량이 나와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또한 거기에 따르는 장비나 예산관계가 같이 곁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계획서를 제출을 안 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공직자가 다른 시·군과 연관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공무원은 자기의 위치에서 일하는 것이지,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거기가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소장님답지 않은 답변 내용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이선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순창 의원.
○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본 계획서 부록인 하남시민의 건강의식 및 형태 조사 결과 23쪽을 보면 하남시에서도 종합병원이 유치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고,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 보셨는지요?
○ 보건소장 함진경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하남시가 거의 98%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에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택지개발이 될 때 종합병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지 일단 저희가 유치가 가능한 기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시도에서 따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병원입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이라서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들어와서 좋은 점이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남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마도 이런 작은 병원보다는 종합병원으로 3~4백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원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차후에 택지개발 지역에서 종합병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이선 보건소장, 그렇게 추상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질의하신 의원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민선3기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취임한 이후에 자체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여부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 보건소장 함진경 지시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차후의 택지개발예정지역에 이 사안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김병대 의원.
○ 김병대 의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계획서를 통계연보를 보고 만드셨다고 했죠?
○ 보건소장 함진경 네.
○ 김병대 의원 우리 하남시 통계연보를 믿으십니까?
○ 보건소장 함진경 ,...
○ 김병대 의원 2001년도에 전 최종도 의원의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하남시 통계연보가 전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통계연보로 자료를 만드니까 안 맞죠.
각 동에 확인을 하든지 해서 인원수를 추출을 하고 해야지, 맞지도 않는 통계연보를 가지고 하니까 자료가 하나도 안 맞죠.
2001년도에 최종도 의원님이 어떻게 지적을 했나 속기록을 한 번 보세요.
○ 보건소장 함진경 그것은 차후에 시와 협의해서 좋은 데이터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환절기에 따른 독감예방 접종이 있었죠?
거기에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백신 수급량이 안정되어서 사실 하남시민들이 굉장한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날로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보건소의 인력과 시설, 장비들이 보다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에 보면 2006년까지 인원 4명과 보건소에 엘리베이터, 민원실 등을 보강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하남 시민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지금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과 이것에 기초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보건의료 계획서가 물론 틀려도 됩니다.
동의안은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동의안의 모태라고 하는 것은 계획서인데, 계획서의 기초자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중기계획이 매년 당해 년도 실시계획과는 불부합 해도 상관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기초대사 자료가 충실해야 하고 완벽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고칠 수 있다는 개념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지양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 보건소장 함진경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 김병대 의원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원안 의결을 하시려고 합니까?
○ 의장 이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 김병대 의원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이 다시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의장 이선 아니, 그러니까 이의가 다시 들어오면 의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의 있다고 하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물론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자체가 우리 통계수치라든지, 기초대사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계획서이기 때문에 실시계획과는 다소 다르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기초된 대사자료가 충실하도록 하고, 우리 실시계획은 연도별 실시계획은 이것과 같지 않아도 된다는 옛날의 망연한 자세는 갖지 마시고, 앞으로 뭐냐면 최소한도 구체적으로 이래야 할 것이라는 상황에 기초되어서 계획서가 작성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 의장 이선 네, 이의 제기하는 것은 먼저 번 시간에도 이의를 제기를 하셨고, 그러나 대체적인, 우리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찬반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여기에서 표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표결은 찬반토론을 다시 부의 해야 하고, 보충 질의는 충분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한길수 의원 의장님, 일단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동의를 원치 않는 얘기를 쭉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지었어야지, 어떻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 의장 이선 아니,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길수 의원이 개인 의견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히셨고, 또 지금 전원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할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회한 상태에서 휴게실에서 대게 찬반의견을 개진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유효하다고 봅니다.
○ 한길수 의원 본 의원은 동의에 반대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정리하실 것이 뭐냐면,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찬반을 결정을 하셔야지, 어떻게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동의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 의장 이선 아니, 전원일치 동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길수 의원이 다시 재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표결 직전에.
그러나 전체 의원이 합의한 대로 내부 찬반표수는 밝히지 않고 그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수의 의원이 찬성함으로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끝에 실음)
○ 한길수 의원 다수 의견이라는 것은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지, 찬반투표 없이 다수 의견을 결정지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진행에?
○ 의장 이선 진행이 아니라, 지금 한길수 의원이 의장에 대한 권한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전원이 참여해서 휴게실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합의를 하자고 했고, 거기에 참여해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 한길수 의원 분명히 아까 정회를 할 때 반대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을 수렴을 했어야죠.
○ 홍미라 의원 의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길수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를 했고, 휴게실에서 한 저희들의 찬반 거수 결정 자체를 본회의장에서 다시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거수로 결정을 해서 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 김병대 의원 그러면 안되죠.
방망이를 두들기고 나서 뭐를 또 다시 합니까.
○ 의장 이선 여하튼 그 부분은 한길수 의원이 사적으로 의장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5.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규옥 회계과장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더우개마을 재건축 등으로 향후 인구 급증이 예상되는 신장2동에 대하여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 청사에 접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청사 증축 및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장2동 청사부지 확장 토지 취득으로서 하남시 신장동 521번지 대지 525.3㎡가 되겠습니다.
약 159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9,864만9,000원으로 취득예상 가액은 조성원가 및 이자를 포함하여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소유자는 한국 토지개발공사로서 취득목적은 신장2동 청사 증축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6. 하남풍산택지개발예정지구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제시의 건 (하남시장 제출)
(11시07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6항, 하남풍산택지개발예정지구도시계획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풍산택지개발예정지구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과장 김영관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 풍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추진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용이한 대도시 근접 교통권의 서민을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에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30만7,000평, 계획수용 인구는 약 6,30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내용은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86.41㎢에서 1.015㎢가 줄어든 85.395㎢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금년 6월 28일날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를 하고 오늘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계 부서 의견과 관계기관, 그리고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해 주고,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개발계획 수립안이 작성이 되면 저희들이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과 관계 실과소와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5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경기일보와 인천일보 2개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총 34명이 의견을 제출한 사항 중에서 일부 주민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시 현실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의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풍산택지개발예정지구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 제사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풍산택지개발예정지구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2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조례안 등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의원(9인) |
의 장이선의 원조중구의 원임문택 |
의 원홍미라의 원김병대의 원신대식 |
의 원한길수의 원박순창의 원이의길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21인) | |
하남시장 이교범 | 부시장 이철행 |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 도시건설국장 남명현 |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 | 총무과장 정연수 |
종합민원과장 조영희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
세무과장 라영호 | 회계과장 이규옥 |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
청소과장 장영모 | 주민자치과장 김진섭 |
산업경제과장 고인식 | 공원녹지과장 김종식 |
도시건설과장 김영관 |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
건축과장 안동규 |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 |
보건소장 함진경. | |
- 의회사무과(6인) | |
사무과장 이강서 | 전문위원 조민호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행정 7급 구연갑 |
속기사 남도순 | 속기사 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