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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의회에서 하는일 > 의회권한

    의회권한

    본회의

    하남시 또는 시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 확정, 결산의 승인
    •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 운용
    • 중요재산의 · 취득 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 처분

    행정사무감사

    하남시 행정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하남시가 보다 효율적으로 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감사범위와 일정, 방법 등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
    • 감사범위와 일정, 방법 등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행정사무조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조사, 시정요구, 대책마련 등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실시
    •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증언 · 진술 청취

    청원처리

    시민들이 시 행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시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
    •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이나 진정을 직접 수리
    •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송부 및 처리결과 회신
    •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함

    자율권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 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규율 할 수 있는 권한
    • 회의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 질서유지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 및 의원의 징계, 자격심사
    (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0TEL : 031-790-5878FAX : 031-79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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