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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제348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예정일 알림]
[제348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예정일 알림]○회의명: 제34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회의 기간: 26. 4. 29. ○공개 예정일: 26. 5. 29. (하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개 예정일은 회기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공개되는 임시회의록은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로 완결본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의회 규칙 공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및 「하남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1. 공포번호 및 규칙명 연번공 포 번 호규 칙 명비고1하남시의회 훈령 제12호하남시의회 회의실 관리 및 대관 규정 2. 공포일자 : 2026. 5. 18.
하남시의회, 305억 원 규모 ‘민생추경’ 원포인트 임시회 최종 의결
하남시의회, 305억 원 규모 ‘민생추경’ 원포인트 임시회 최종 의결 중동발 고유가·고물가 선제 대응… 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총력취약계층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213억 원, 지역화폐·대중교통 지원 확대금광연 의장 “이번 민생 추경, 시민 삶의 위로와 골목상권 회복의 든든한 마중물 되길”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29일 제348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중동발 고유가 및 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한 305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5억 원(2.74%) 증가한 총 1조 1,45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의회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하남 시민의 가계 경제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민생 부담 완화에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고자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서민 가계의 시름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의회는 생활물가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및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약 213억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수출 물류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고유가로 타격을 입은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을 긴급 지원하고, ‘THE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약 50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도 주력했다. 금광연 의장은 “중동발 전쟁이라는 외부적 악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 폭등으로 직결되는 비상 상황이기에 의회가 결단력을 가지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됐다”라며, “이번 민생 추경이 가뭄의 단비처럼 시민들의 팍팍한 삶에 위로가 되고, 위축된 골목상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는 의회가 의결한 민생 예산이 하루빨리 시민들의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한 ‘2026년 2분기 모범시민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다. 모범시민상에는 △이은미(신장1동) △정순옥(덕풍2동) △조윤혜(덕풍3동) △장상규(덕풍3동) △김은미(미사3동) △김수진(감일동) 시민 등 6명이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하남시 발전과 적극 행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으로는 △곽병찬(기획조정과) △오수민(체육진흥과) △김미형(식품위생농업과) 주무관 등 3명이 선정돼 의장 표창을 받았다.
하남시 발주 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한 관내 지역업체 가점 적용 요구
1. 하남시와 시의회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당 법인은 하남시에 본사를 두고 관내 고용 창출과 지방세 납부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식기반 기술서비스(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3. 현재 대한민국 전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 속에서 지역 기업을 보호하고 역내 경제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일부 기술용역(특히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장 정기안전점검 등)의 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과정에서는 관내(하남시) 소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가점'이나 '우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지역은 철저하게 적용중임) 4. 이로 인해 하남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향토 기업들이, 자본력과 규모를 앞세운 타 지역(서울 및 타 시·군)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정작 안마당인 하남시 사업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하남시 발주 기술용역에 대한 지역가점 제도의 철저한 적용을 강력히 청원하고자 합니다. 5. 지역 기업이 살아야 하남시의 고용이 유지되고, 세수가 증대되며, 그 혜택이 다시 하남시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관내 기업들이 공정한 제도적 보호 아래 하남시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실무 부서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제도 개선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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