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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제345회 임시회 의사일정
2026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하남시의회, 2026년 병오년(丙午年) 첫 임시회 개회… ‘힘찬 출발’
3일~12일 10일간 제345회 임시회 운영,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19건 심의 ‘9호선 미사 구간 우선 착공’ 및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금광연 의장 “제9대 의회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실질적 민생 대안 제시에 총력”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3일 올해 첫 회기인 제345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의회에 따르면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상정된 19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의회는 하남시의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2건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금광연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미사 구간 우선 착공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금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3차례 유찰된 2공구(하남 망월~남양주 다산)의 공기 지연이 전체 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며 “시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수요가 폭발적인 서울 강동(943 정거장)과 하남 미사(944 정거장) 구간을 분리하여 우선 착공함으로써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극심한 교통난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최훈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하남 연장 촉구 건의안’도 의결됐다. 최 의원은 “위례 하남 시민들은 1,25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단 하나의 전철역도 없이 교통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위례신사선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최우선 과제로 반영해 교통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각각 실시되며 상임위원회 회의는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치행정위원회는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 제출 안건인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함께 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 위탁 동의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교통 봉사 단체 지원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금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의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주요 사업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세심하고 날카롭게 짚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오직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며 “다가올 설 명절,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훈훈한 연휴를 보내시길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하남시 감일 복합커뮤니티센터 탁구장 이용료 건의드립니다
감일 복합커뮤니티센터 탁구장을 이용중에 있습니다 탁구장 이용료가 너무 비싸서 확인해보니 같은 센터내 배드민턴장은 1,400원인데 동일시간 사용시 탁구장은 배드민턴장에 비해 더 협소하고 안좋은 공간을 사용함에도 요금이 3,300원으로 거의 2.5배의 요금이 책정되어 있더군요 운영사무실에 방문하여 요금 책정의 근거가 어떻게 되냐 탁구장 비용이 너무 비싸다 말씀드렸더니 요금부분은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센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요청사항이 있다정도만 전달가능하고 시의회 요청해야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처음 조례 제정시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지금의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여주셔서 요금부분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배드민터장 1면이면 탁구장은 테이블이 3개 들어가는데 요금은 반대로 탁구장이 더 비싼 아이러니한 싱황을 들여다 보셔서 탁구장이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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