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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제348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예정일 알림]
[제348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예정일 알림]○회의명: 제34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회의 기간: 26. 4. 29. ○공개 예정일: 26. 5. 29. (하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개 예정일은 회기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공개되는 임시회의록은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로 완결본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1회 하남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 제1회 하남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 제1회 하남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하남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하남시의회, 제10대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하남시의회, 제10대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17일 의회 소회의실서 당선인 10명 대상 상견례 및 의정 실무 교육 실시오는 7월 1일 현충탑 참배, 7월 6일 제349회 임시회 및 개원식 열고 공식 출범 하남시의회가 제10대 의회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지난 17일 소회의실에서 제10대 하남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원 당선인 10명을 대상으로 ‘제10대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당선인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고,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하남시장을 비롯해 당선인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금광연 의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실무 교육이 이어졌다. 당선인들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회 일반현황 및 연간 회기 운영, 정책지원관 제도를 활용한 의정 지원 등 핵심 실무 사항을 안내받았다. 실무 교육이 끝난 후 당선인들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실 등 청사 주요 시설을 라운딩하며 향후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제10대 하남시의회 당선인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행복과 하남시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소통하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종수 의회사무국장은 “제10대 하남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원활하게 개원할 수 있도록 사무국 차원의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며 “당선인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0대 하남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검단산 내 현충탑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7월 6일 제349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공식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신설건
경기도및 이하 시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왜 아직도 조례안으로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법에는 수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 속히 조례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참고로 경기도 조례안입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2018. 07. 21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근절하여 업계 업권을 보호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신고하는 회원(운전자)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고 대상) ① 협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신고 1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한다. ③ 신고 대상은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 미만의 자가용화물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최대적재량 5톤 밴형 자가용화물자동차와 1톤초과 사다리형 자가용화물자동차 및 중·대형 사다리 자가용 특수자동차) 제4조 (포상금 지급 결정) ①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경찰서로 이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신고위반 장소는 경기도 관내로 한다. ② 사실 확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신고인에게 휴대폰 문자 통보한 내용을 확인하였거나, 협회에서 유선상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 신청) 제4조에 의거 포상금 지급 사실이 확인(결정)되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고인, 신고사항등을 작성하여 협회로 포상금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결과 통지) 협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회원)에게 본부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유선 및 휴대폰 문자로 지급 사실을 통지한다. 제7조 (신고인의 보호) 협회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2018.07.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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