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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예정일 알림]
[제348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예정일 알림]○회의명: 제34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회의 기간: 26. 4. 29. ○공개 예정일: 26. 5. 29. (하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개 예정일은 회기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공개되는 임시회의록은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로 완결본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4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하남시의회 공고 제2026-30호 제34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제34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6. 7. 6.(월) 10:002. 장 소 : 하남시의회 본회의장 2026년 7월 1일 하남시의회 사무국장
제10대 하남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공식 출범... “오직 시민을 위한 4년 다짐”
제10대 하남시의회, 현충탑 참배로 공식 출범... “오직 시민을 위한 4년 다짐” 1일 당선의원 10명 검단산 현충탑 참배로 첫 공식 일정 시작오는 6일 제349회 임시회 열고 전반기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 완료 및 개원식 개최 제10대 하남시의회가 7월 1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4년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오전 하남시 창우동 검단산 내에 위치한 현충탑에서 제10대 의원 당선인들과 사무국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배 행사를 엄숙히 거행했다. 이날 첫 공식 일정에 나선 10명의 의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헌화와 분향, 묵념을 진행했다. 제10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현충탑 참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부여해주신 막중한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새기는 자리”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남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현충탑 참배로 임기의 첫발을 내디딘 제10대 하남시의회는 오는 7월 6일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본격적인 체제 정비에 나선다.이날 임시회에서는 제10대 전반기 하남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본회의장에서 100여 명의 내외빈을 초청한 가운데 ‘제10대 하남시의회 개원식’을 개최한다. 개원식에서 의원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며 제10대 의회의 힘찬 출발을 대내외에 알리게 된다. 한편,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하남시의회는 가 선거구(조창민, 최승태), 나 선거구(오지연, 정혜영), 다 선거구(신선호, 이정연, 정병용), 라 선거구(오승철, 정경섭) 지역구 의원 9명과 비례대표(김어진)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뜻을 대변하게 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신설건
경기도및 이하 시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왜 아직도 조례안으로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법에는 수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 속히 조례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참고로 경기도 조례안입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2018. 07. 21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근절하여 업계 업권을 보호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신고하는 회원(운전자)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고 대상) ① 협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신고 1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한다. ③ 신고 대상은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 미만의 자가용화물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최대적재량 5톤 밴형 자가용화물자동차와 1톤초과 사다리형 자가용화물자동차 및 중·대형 사다리 자가용 특수자동차) 제4조 (포상금 지급 결정) ①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경찰서로 이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신고위반 장소는 경기도 관내로 한다. ② 사실 확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신고인에게 휴대폰 문자 통보한 내용을 확인하였거나, 협회에서 유선상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 신청) 제4조에 의거 포상금 지급 사실이 확인(결정)되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고인, 신고사항등을 작성하여 협회로 포상금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결과 통지) 협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회원)에게 본부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유선 및 휴대폰 문자로 지급 사실을 통지한다. 제7조 (신고인의 보호) 협회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2018.07.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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