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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제345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3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하남시의회 공고 제2026-14호 제3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제3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6. 3. 16.(월) 11:002. 장 소 : 하남시의회 본회의장 2026년 3월 10일 하남시의회의장 금 광 연
하남시의회, 2026년 동 유관단체 간담회 성료… “단순 청취 넘어 ‘책임 의정’ 실현”
하남시의회, 2026년 동 유관단체 간담회 성료… “단순 청취 넘어 ‘책임 의정’ 실현” 지난달 20일부터 13개 동 순회 소통 대장정, 3일 천현동 끝으로 마무리 작년 건의사항에 대한 상세 처리결과 공유로 ‘신뢰받는 의회’ 방점 금광연 의장 “시민 말씀이 곧 정책, 집행부와 협력해 현안 해결에 속도 낼 것”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추진한 ‘2026년 하남시의회-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와의 간담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의회는 지난달 20일 감북동·감일동을 시작으로 지난 3일 천현동 행정복지센터까지 7일간 관내 13동을 순회하며 숨 가쁜 소통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광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각 동 동장, 주민자치회 등 유관단체 대표 약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제9대 의회 하반기 들어 시작된 순회 간담회는 2024년 첫 시행 이후 이번으로 3회차를 맞이하며, 하남시의회의 대표적인 정례 소통 채널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금광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한 헌법 정신을 언급하며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는 유관단체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시정 운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의회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로서 제 역할을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형식적인 의전과 절차를 과감히 축소하고, 주민들과 무릎을 맞대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실사구시’형 소통 방식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이번 간담회의 가장 큰 성과는 ‘책임 있는 피드백’에 있었다. 의회는 단순히 민원을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해 간담회에서 수렴된 총 53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추진 현황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해결된 사안은 성과를 공유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49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참석자들은 ▲광역·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대중교통망 확충 ▲보행자 안전 통행로 확보 및 하천 등 생활환경 정비 ▲경로당·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 인프라 구축 ▲원도심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 ▲지역 내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 기반시설 마련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들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의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새로운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 해당 부서와 즉각적인 협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건의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금광연 의장은 지난 3일 천현동 간담회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며 “2026년 병오년 새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금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지난 약속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신뢰의 과정’이었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청취한 생생한 의견은 의정활동에 즉시 반영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 의장은 “제9대 하남시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통과 공감의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조례 해석 및 연임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
1. 질의 배경 하남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최근 연임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동 행정청의 조례 해석 및 집행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입법 주체인 의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2. 관련 조례 규정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3시간 이상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3. 질의 요지 가. 연임 요건의 한정적 해석 여부 조례 제11조 제2항은 연임의 요건으로 ①제7조의 자격 구비, ②사전 교육 3시간 이수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위원에 대하여 동장이 조례에 근거 없는 ‘면접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연임 요건을 규정한 제11조에 명시되지 않은 ‘면접’ 절차를 행정지침으로 신설하여 기존 위원의 연임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조례 위반(월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다. 제8조(선정방법)의 준용 가능성 동장은 신규 위원을 선발하는 제8조의 방식을 연임 신청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제11조라는 별도의 연임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규 선발 절차를 준용하여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조례 체계상 타당한 해석인지 여부. 4. 요청 사항 위 질의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사건번호 2025-1636)의 핵심 쟁점인바, 하남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과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의회의 명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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