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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제346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예정일 알림]
[제346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예정일 알림]○회의명: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회의 기간: 26. 3. 16. ~ 3. 26. ○공개 예정일: 26. 4. 24. (하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개 예정일은 회기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공개되는 임시회의록은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로 완결본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하남시의회 공고 제2026-14호 제3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제3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6. 3. 16.(월) 11:002. 장 소 : 하남시의회 본회의장 2026년 3월 10일 하남시의회의장 금 광 연
하남시의회, 제346회 폐회 제9대 의회 의사일정 마무리
하남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폐회… 제9대 의회 의사일정 마무리11일간의 일정으로 총 26건 안건 처리, 1조 1천억 원 규모 추경예산안 의결예결특위, 사업 타당성·시급성 검토해 망월천 수질개선사업 등 예산 삭감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 선임,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 검증금광연 의장, 주요 역점사업 부진 지적하며 "행정 기본 돌아가 내실 다져야" 당부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11일간 이어진 제34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는 당초 예산 대비 701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해 불요불급한 예산 총 6건, 56억 8,957만 원을 삭감 의결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소송배상금 △해외 시장 개척단 출장 여비 △망월천 수질개선사업 등이다. 다만 망월천 수질개선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특별회계 전출금에 각각 28억 원씩 편성된 구조로 인해, 예산서상으로는 합산된 56억 원으로 삭감 처리됐다. 아울러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총 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을 맡은 강성삼 의원과 박진희 의원을 비롯해 재무·회계 실무에 밝은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꾸려졌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전년도 하남시의 세입·세출, 기금, 공유재산 등 재정 집행 전반이 관련 법규와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였는지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시정을 돌아보며 집행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금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고질적 문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예산 역시 하남시 전체의 발전보다는 일부 지역과 특정 공약에 치우쳐 편성·집행됐다”라며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주요 역점 사업의 부진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금 의장은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K-스타월드, 대기업 유치로 대대적으로 홍보됐으나 실제 근무 인원과 규모가 미미한 기업 본사 이전, 패스트트랙 공언에도 실질적 추진이 멈춘 스피어 유치 등 당초 시민과 약속한 사업 상당수가 이행되지 않아 시민의 실망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금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이슈 위주의 화려한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행정의 기본으로 돌아가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진정성 있고 내실 있는 행정으로 33만 하남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이번 제346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하남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4년간 제9대 의회는 ‘시민 중심 · 약자 동행의 품격 있는 의회’를 목표로 민생 현장을 누비며, 하남시 발전을 위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일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및 구성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도 감일동 주민자치위원을 역임한 이종현입니다. 본 질의서는 2026년도 감일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에 관하여, 하남시의회의 조례 입법 취지 및 행정 감시 기능에 근거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제출합니다. 아래 사항은 「하남시 주민자 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합니다)의 해석 및 적용에 관 한 것으로, 의회 차원의 감시·견제 기능 발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배경 및 경위 하남시 감일동장은 2026년도 감일동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위원 2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정 결과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질의인은 2026년 1월 5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위촉식이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그 구성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종 선정된 위원 22명 중 여성 위원이 17명(77.3%)으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 조례 제8조 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2. 질의 사항 가. 선정 결과 공고 의무 이행 여부 (조례 제10조 제3항) ① 조례 제10조 제3항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감일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가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공고 되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 만일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감시·요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별 비율 강행규정 위반 여부 (조례 제8조 제1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① 조례 제8조 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감일동 주민자치회 위원 22명 중 여성 17명(77.3%)으로 선정된 것이 위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의회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하남시 감일동장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최대 위원 수'를 실제 위촉 인원이 아닌 정원(35명)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조례 및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조례 제8조 제3항은 '특정 성별의 지원자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60% 초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해당 예외 사유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거나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의회 차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회의 행정 감시 기능 발동 요청 ① 위에서 기술한 절차적·내용적 문제점과 관련하여, 하남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어떠한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특히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강행규정이 실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및 조례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하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3항 ○ 「지방자치법」 제49조 4. 요청 사항 위 질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질의를 계기로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지도가 이루어지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6년 3월 26일 질의인: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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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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