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의에서 선임합니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기능
특정안건의 심사 및 조사
소집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종류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 회기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시에서 제출된 제정조례, 개정조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