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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hanam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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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소관 국·단·소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기능

소관 분야의 안건 심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종류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함.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의에서 선임합니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기능

특정안건의 심사 및 조사

소집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종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사
  • 윤리특별위원회 :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