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의회, 신망받는 의회
국가의 법령 범위내에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
하남시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 제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짐
- 제안 : 재적의원 1/5 이상, 시장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절차 : 제안 ⇒ 상임위 심사(필요시 특별위원회 구성) ⇒ 본회의 심의 의결 ⇒ 집행부 이송 ⇒ 공포(20일 이내 시장이 공포)
재정에 관한 권한
하남시의회는 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시민의 부담이 되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시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승인권 등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가짐
-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
- - 제출 : 시장 제출
- - 한계 : 집행부 동의 없이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불가
- - 심의 절차 : 제출(시장)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의결 ⇒ 집행부 이송 ( 3일 이내 ) ⇒ 고시( 시장 )
- 결산 심사권 (전년도 예산)
- - 심의 절차 : 승인 요구(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승인
- 재정 입법권
-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 제정권
- 기타
- - 예비비 지출 승인권, 지방채 발행 동의권, 주요재산의 취득·설치·관리·처분에 관한 동의권 등
시정에 관한 권한
하남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 및 산하기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요 통제 수단으로 시장 등의 출석 답변, 의견 진술의 요구, 서류제출의 요구,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등이 있다.
- 행정사무감사
- - 대상 : 시정 전반
- - 주체 : 특별위원회
- - 실시 : 1차 정례회 기간 중 9 일간 본회의 의결로 실시
- 행정사무조사
- - 대상 : 특정한 시정 사안
- - 주체 : 특별위원회
- - 실시 :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본회의 승인을 얻은 조사계획서에 의함
- 청원 처리권
- 시의 사업으로 인한 피해 구제 또는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한 시민의 희망사항 접수 처리
- 기타
-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 의회 운영 자율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