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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hanam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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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직무

일하는 의회, 신망받는 의회

국가의 법령 범위내에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

하남시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 제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짐

  • 제안 : 재적의원 1/5 이상, 시장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절차 : 제안 ⇒ 상임위 심사(필요시 특별위원회 구성) ⇒ 본회의 심의 의결 ⇒ 집행부 이송 ⇒ 공포(20일 이내 시장이 공포)

재정에 관한 권한

하남시의회는 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시민의 부담이 되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시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승인권 등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가짐

  •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
    • - 제출 : 시장 제출
    • - 한계 : 집행부 동의 없이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불가
    • - 심의 절차 : 제출(시장)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의결 ⇒ 집행부 이송 ( 3일 이내 ) ⇒ 고시( 시장 )
  • 결산 심사권 (전년도 예산)
    • - 심의 절차 : 승인 요구(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승인
  • 재정 입법권
    •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 제정권
  • 기타
    • - 예비비 지출 승인권, 지방채 발행 동의권, 주요재산의 취득·설치·관리·처분에 관한 동의권 등

시정에 관한 권한

하남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 및 산하기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요 통제 수단으로 시장 등의 출석 답변, 의견 진술의 요구, 서류제출의 요구,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등이 있다.

  • 행정사무감사
    • - 대상 : 시정 전반
    • - 주체 : 특별위원회
    • - 실시 : 1차 정례회 기간 중 9 일간 본회의 의결로 실시
  • 행정사무조사
    • - 대상 : 특정한 시정 사안
    • - 주체 : 특별위원회
    • - 실시 :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본회의 승인을 얻은 조사계획서에 의함
  • 청원 처리권
    • 시의 사업으로 인한 피해 구제 또는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한 시민의 희망사항 접수 처리
  • 기타
    •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 의회 운영 자율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