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조례청구 제도란?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2.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하남시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하남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4.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하남시 서명인 수 : 3,895명 이상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 연대 서명※ 2024.12.31. 기준 하남시 만18세 이상 주민 총수(272,617명)
5.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 · 폐지 청구도 가능※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6.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하남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7. 주민조례 청구절차
- 청구인 대표자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 하남시의회 의장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 발급
- 청구인 대표자 청구인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 명부에 서명요청(6개월 이내)
- 청구인 대표자 청구인 서명부를 하남시의회 의장에게 제출
- 하남시의회 의장 청구인명부 공표 → 서명부 유·무효 확인 및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 보정
- 하남시의회 의장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 조례안 발의 → 심의 및 의결
- 주민e직접 (https://juminegov.g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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