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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불편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하남시청 홈페이지(www.hanam.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관련 없는 단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위반 등 본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부적합한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남시의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 건의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의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 건의 최OO 2026-07-03 조회수 9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자녀를 둔 시민 입니다. 

24년부터 우리나라는 장애인개인예산제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여 원하는 시에서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우리 하남시는 장애인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자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하남시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개인의 선택할 권리를 박탈 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남시의회에서 하남시의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어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사회에서 더욱 주체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내용]
접수번호: 2025-5-9113
민원분야: 복지
등록일시: 2025-12-12 13:07:00
게시위치: 하남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아래와 같이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하여 문의 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첨부파일과 같이 이번 25.12.18. 까지 [제3차 장애인개인예산제]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이번에 참여 신청을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도 꼭 신청 해 주시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 -

2025년 11월 05일 민원 내용 (접수번호: 2025-5-8914)


안녕하십니까.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시민입니다. 

장애인 아이를 키우고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 가는 것은 정말 상상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복지서비스로 고마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어도 이런 저런 사정으로 사용 할 수 없는 서비스 들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 매칭이 되지 않아 사용 할 수 없고,
발달장애청소년방과후활동서비스 는 대기 상태라 사용 할 수 없고, 
방과후치료서비스는 저희가 원하는 센터가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 불가능한 복지서비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장애인개인예산제는 2024년 부터 일부 지차에서 시작되어서 
현재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이렇게 17곳 입니다. 

이 17곳 중에 하남시는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부터 전국으로 시행 될 것 이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실제 시행여부는 미정인것 같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이지만 실제로 사용 할 수 없는 대상자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어 
하남시에서의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으로 장애인 스스로 필요한 예산을 직접 사용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시의 장애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일시: 2025-12-24 13:12:26
담당자: 노인장애인복지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이번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3차년도) 지역 선정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았음을 안내드립니다.
  나. 본 사업은 시행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차년도에 걸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우리시는 향후 본 사업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비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차별 추진계획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90 –571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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