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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본회의

본회의는 당해 지방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며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정례회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집회를 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기는 42일 이내이며 주요활동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제1차 정례회), 예산안,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임시회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시 집회합니다. 회기는 15일 이내이며 주요현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며 조례안 등 계류된 안건을 심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의회는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각종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본회의 심의에 앞서 전문적이고 예비적인 심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특별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심사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 설치하며 지방의회에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0TEL : 031-790-5878FAX : 031-79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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