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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방척석의 구분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방청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