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 입니다.
하남시의회의 그 처음의 모습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입니다.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애쓰는 하남시입니다.
제9대의회
- 2022. 7
- 제9대 의회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가선거구(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에서 4명, 나선거구(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미사3동)에서 2명, 다선거구(미사1동, 미사2동)에서 3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1명을 선출해 총 10명의 의원이 그해 7월 1일 제9대 의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일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시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민주성의 정립과 공공성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시정 견제, 감시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제8대의회
- 2018. 7
- 제8대 의회는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가선거구(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춘궁동, 위례동)에서 3명, 나선거구(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미사3동, 초이동)에서 3명, 다선거구(미사1동, 미사2동)에서 2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1명을 선출하여 총 9명의 의원이 그해 7월 1일 제8대 의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일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정례회 8회, 임시회 32회를 운영하였으며 조례안 258건, 예·결산안 80건 등 총 33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제7대의회
- 2014. 7
- 제7대 의회는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가선거구(천현동,신장1동,신장2동,감북동,춘궁동)에서 3인을 선출하고, 나선거구(덕풍1동,덕풍2동,덕풍3동,미사3동,초이동)에서 3인을 선출, 비례대표 1명을 선출하여 총 7명의 의원이 그해 7월 1일 제7대 의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일인 2018년 6월 30일까지 정례회 8회, 임시회 30회를 운영하였으며 조례안 320건, 예·결산안 54건 등 총 41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제6대의회
- 2010. 7
- 제6대 의회는 2010년 6월 2일 선거를 실시하여 가선거구(천현동,신장1동,신장2동,감북동,춘궁동)에서 3명을 선출하고, 나선거구(덕풍1동,덕풍2동,덕풍3동,미사3동,초이동)에서 3명을 선출, 비례대표 1명을 선출하여 총 7명의 의원이 그해 7월 1일 제6대 의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일인 2014년 6월 30일까지 정례회 8회, 임시회 2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5대의회
- 2006. 7
- 제5대 의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따라 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2006년 5월31일 선거를 실시하여 선거구(천현동,신장1동,신장2동,감북동,춘궁동)에서 3명을 선출하고, 나선거구(덕풍1동,덕풍2동,덕풍3동,미사3동,초이동)에서 3명을 선출, 비례대표 1명을 선출하여 총 7명의 의원이 그해 7월3일 제5대 의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일인 2010년 6월30일까지 정례회 8회, 임시회 3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4대의회
- 2002. 7
- 제4대 의회는 2002년 6월 13일 선거를 실시하여 10개동 중 춘궁동은 초이동과 통합하여 1명을 선출 하고, 다른 8개동은 각 1명씩 선출, 총 9명의 의원이 그해 7월 2일 제4대 의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일인 2006년 6월 30일까지 정례회8회,임시회31회를 운영 하였습니다.
제3대의회
- 1998. 7
- 제3대 의회는 1998년 6월 4일 선거를 실시하여 10개동 중 천현동은 춘궁동과 통합하여 1명을 선출 하고, 다른 8개동은 각 1명씩 선출, 총 9명의 의원이 그해 7월 2일 제3대 의회를 구성 2002년 6월 30일 임기 만료시까지 정례회 6회, 임시회 40회를 운영 하였습니다.
제2대의회
- 1995. 7
- 제2대 의회는 1995년 6월 27일 선거를 실시하여 10개의 행정동 중 신장2동은 2명을 다른 9개 동은 각 1명씩 선출, 총 11명의 의원이 그 해 7월 6일 제2대 의회를 구성하여 1998년 6월 30일 임기 만료시까지 정기회 3회, 임시회 2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1대의회
- 1948. 11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공포
- 1949. 07
- 지방자치법 공포,8월 15일부터 시행, 지방자치제는 무기연기
- 1952. 04
- 시, 읍, 면의회 의원선거로 최초의 민선의회 구성
- 1960. 12
-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제3차 지방선거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
- 1961. 05
- 지방자치가 5. 16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됨
- 1961. 09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이 후 30여년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단순한 업무수행 기관으로 전락되고 자치사무의 처리는 중앙의 지시와 명령에 종속
- 1988. 04
- 전문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 부활의 근거가 마련 됨
- 1989. 01
- 하남시로 승격
- 1990. 12
- 법률개정
- 1991. 03
- 기초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10개의 행정동마다 각 1명씩 10명의 의원을 선출
- 1991. 04
- 초대 하남시의회 개원
- 1995. 06
- 임기 만료시까지 정기회 4회, 임시회 38회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