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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hanam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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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연혁

처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 입니다.

하남시의회의 그 처음의 모습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입니다.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애쓰는 하남시입니다.

제9대의회

2022. 7
제9대 의회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가선거구(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에서 4명, 나선거구(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미사3동)에서 2명, 다선거구(미사1동, 미사2동)에서 3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1명을 선출해 총 10명의 의원이 그해 7월 1일 제9대 의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일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시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민주성의 정립과 공공성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시정 견제, 감시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제8대의회

2018. 7
제8대 의회는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가선거구(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춘궁동, 위례동)에서 3명, 나선거구(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미사3동, 초이동)에서 3명, 다선거구(미사1동, 미사2동)에서 2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1명을 선출하여 총 9명의 의원이 그해 7월 1일 제8대 의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일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정례회 8회, 임시회 32회를 운영하였으며 조례안 258건, 예·결산안 80건 등 총 33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제7대의회

2014. 7
제7대 의회는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가선거구(천현동,신장1동,신장2동,감북동,춘궁동)에서 3인을 선출하고, 나선거구(덕풍1동,덕풍2동,덕풍3동,미사3동,초이동)에서 3인을 선출, 비례대표 1명을 선출하여 총 7명의 의원이 그해 7월 1일 제7대 의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일인 2018년 6월 30일까지 정례회 8회, 임시회 30회를 운영하였으며 조례안 320건, 예·결산안 54건 등 총 41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제6대의회

2010. 7
제6대 의회는 2010년 6월 2일 선거를 실시하여 가선거구(천현동,신장1동,신장2동,감북동,춘궁동)에서 3명을 선출하고, 나선거구(덕풍1동,덕풍2동,덕풍3동,미사3동,초이동)에서 3명을 선출, 비례대표 1명을 선출하여 총 7명의 의원이 그해 7월 1일 제6대 의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일인 2014년 6월 30일까지 정례회 8회, 임시회 2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5대의회

2006. 7
제5대 의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따라 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2006년 5월31일 선거를 실시하여 선거구(천현동,신장1동,신장2동,감북동,춘궁동)에서 3명을 선출하고, 나선거구(덕풍1동,덕풍2동,덕풍3동,미사3동,초이동)에서 3명을 선출, 비례대표 1명을 선출하여 총 7명의 의원이 그해 7월3일 제5대 의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일인 2010년 6월30일까지 정례회 8회, 임시회 3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4대의회

2002. 7
제4대 의회는 2002년 6월 13일 선거를 실시하여 10개동 중 춘궁동은 초이동과 통합하여 1명을 선출 하고, 다른 8개동은 각 1명씩 선출, 총 9명의 의원이 그해 7월 2일 제4대 의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일인 2006년 6월 30일까지 정례회8회,임시회31회를 운영 하였습니다.

제3대의회

1998. 7
제3대 의회는 1998년 6월 4일 선거를 실시하여 10개동 중 천현동은 춘궁동과 통합하여 1명을 선출 하고, 다른 8개동은 각 1명씩 선출, 총 9명의 의원이 그해 7월 2일 제3대 의회를 구성 2002년 6월 30일 임기 만료시까지 정례회 6회, 임시회 40회를 운영 하였습니다.

제2대의회

1995. 7
제2대 의회는 1995년 6월 27일 선거를 실시하여 10개의 행정동 중 신장2동은 2명을 다른 9개 동은 각 1명씩 선출, 총 11명의 의원이 그 해 7월 6일 제2대 의회를 구성하여 1998년 6월 30일 임기 만료시까지 정기회 3회, 임시회 2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1대의회

1948. 1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공포
1949. 07
지방자치법 공포,8월 15일부터 시행, 지방자치제는 무기연기
1952. 04
시, 읍, 면의회 의원선거로 최초의 민선의회 구성
1960. 12
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제3차 지방선거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
1961. 05
지방자치가 5. 16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됨
1961. 09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이 후 30여년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단순한 업무수행 기관으로 전락되고 자치사무의 처리는 중앙의 지시와 명령에 종속
1988. 04
전문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 부활의 근거가 마련 됨
1989. 01
하남시로 승격
1990. 12
법률개정
1991. 03
기초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10개의 행정동마다 각 1명씩 10명의 의원을 선출
1991. 04
초대 하남시의회 개원
1995. 06
임기 만료시까지 정기회 4회, 임시회 38회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