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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의장 및 관련 상임위원회 귀중 김OO 2025-05-01 조회수 100 |
답변일 2025-04-10 11:38:40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반대 관련"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민원신청 내용상의 한전 홍보지의 ‘옥내화를 위한 토목공사’는 2024년 5월 27일 허가 처리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기기기초 철거) 관련 토목공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토건공사 관련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우리시는 동서울변전소 문제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감일동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정책과 시설계획팀☎031-790-5220),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허가팀(☎031-790-5841)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금방이라도 공사를 할 것처럼 주민을 우롱하던 한전의 홍보지를 보고 민원을 넣었더니 위와 같은 답변으로 안심시켰습니다. '실시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겠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러한 답변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장님 이하 상임위원회 의원님! 주민들 소리 좀 들어주세요! [민원제목]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관련 인가 고시의 절차적 위법성 및 주민의견 반영 무력화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검토 요청 [민원개요] 하남시 감일동에서 진행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본 공사가 삶의 질, 건강,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다수의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절차적, 행정적 문제로 인해 주민들은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으며, 이에 하남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문제제기] 1. 행정 절차의 기본 순서 미준수 주민 의견 수렴 → 검토 → 결과 반영 → 인가 고시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검토 및 회신이 완료되기도 전에 인가 고시가 선행되었고, 이는 주민 의견을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킨 사례입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행정절차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2. 주민의견서 회신 방식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회신이 개별 우편으로만 전달되었다는 점은 정보의 비공개, 비대칭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공공의 사안이 공론화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3. 의견 반영의 실효성 상실 이미 인가 고시가 완료된 상황에서 개별 회신을 받아도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이며, 이는 의견 수렴 절차의 사실상 무력화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 의견서를 접수하고도 해당 내용이 검토되었는지, 반영되었는지,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가 고시가 완료된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절차적 민주주의의 침해로 간주됩니다. [요청 사항] 1. 주요 쟁점 확인 요청 -주민들이 요청한 "기존 설비 단순 옥내화"와 "증설 포함 옥내화"의 분리 검토 여부 -"증설을 전제로 하는 옥내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에 대해 한전의 답변과 시의 입장 -주민 의견이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관련 문서의 공개 요청 2. 사업 인가의 재검토 및 유보 조치 요청 -인가 고시가 의견 검토 결과 공개 없이 진행된 절차적 정당성 결여 사례임을 고려해 사업 인가의 재검토 및 일정 유보 요청 -주민의견서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시의 대응 내역을 공개적 절차를 통해 설명할 것 3. 인가 고시의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시의회 감사 또는 조사 요청 ★참고하실 수 있도록 민원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도시정책과에 요청해 두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 1.주민의견서 제출일과 검토 완료일, 인가 고시일 2.주민의견서 접수 내역 및 처리기록(2025.04.29. 인가 고시일 기준 처리현황) 3.한전으로 하남시에 회신한 문서(내용) 및 회신 날짜 명기 자료 4.고시 결정일자 및 내부 결재 문서 (인가 고시의 기안문, 결재라인, 결재 날짜 등이 명시된 문서) 5.회신 완료 전 고시를 강행한 경위 관련 문서 6.주민의견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포함한 내부 보고 문서 및 회의록(주민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 민원은 단순히 행정절차상의 누락이나 정보 전달의 부족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감일동 주민들은 생명과 건강, 생활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 정당한 설명과 절차적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회가 이 사안의 중요성과 주민 불신의 깊이를 직시하여, 시의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정보공개, 공론화, 의견 반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시의회가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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