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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적극행정 상세보기 - 제목, 민원내용, 파일, 작성자 정보 제공 공용 전공킥보드 공원 및 아파트 내 주행, 주차 금지 요청 공OO 2025-07-12 조회수 14 |
안녕하세요.
먼저 더운 여름철에도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시의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민원은 공유킥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남시 곳곳에는 이상할 정도로 공유킥보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공원마다 전동킥보드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왜 없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공유킥보드 업체에 요청하여 공원은 출입제한으로, 적어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더불어 공유킥보드가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하는게 옳바른 일 일까요? 단지내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는데 공유킥보드가 버젓히 돌아다니고 주차까지 허용된다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첨부를 보시면 씽씽이라는 업체는 적어도 아파트 단지와 전체 공원에 대해서 주차 금지 혹은 주차시 +10000원의 패널티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정도 이해하나 스윙이라는 업체는 특정 아파트는 출입금지가 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아파트는 자유롭게 통행하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청에서 통행금지 현수막을 붙였다는 것은 시청에서도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속이나 업체에 특정구역 출입, 주차금지 혹은 속도제한 등의 하위 행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남시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차원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시민 안전 보험이 있다고 시민이 안전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지어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공유킥보드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면 이익을 보는 것은 공유킥보드 업체 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공유킥보드 업체의 이익. 어떤게 더 중요할지는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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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7 | 내고장 적극행정 상세보기 - 제목, 민원내용, 파일, 작성자 정보 제공 공용 전공킥보드 공원 및 아파트 내 주행, 주차 금지 요청 | 공OO | 2025-07-12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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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 (하남교산지구 기업) 선이주후철거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
김OO | 2025-01-16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