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01-16 조회수 856 |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5-2호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수봉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 월 16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사회적경제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양극화 해소, 경제 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적 삶의 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관내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 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대하여 규정(안 제18조부터 안 제23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적경제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1 월 27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ㆍ 주 소 : 하남시의회 대청로 10(신장동 520) ㆍ 전 화 : 031)790-6521 ㆍ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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