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01-21 조회수 961 |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5-3호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오수봉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 월 21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규정(안 제3조). 나.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을 규정(안 제7조). 라.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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