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의회 2015-04-02 조회수 752 |
하남시의회 의장의 결재를 득한 하남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하남시의회 의장 김 승 용 2015년 4월 2일 하남시의회 규정 제7호 하남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 하남시의회 포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의회운영팀장”을 “의정팀장, 의사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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