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하남시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 2014-01-16 조회수 1249 |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4-3호
『하남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 월 17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원체계 미흡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치법규 제·개정안 등 의안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2명 이내의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둘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입법 및 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자문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별 첨” |
전체 283, 11/29페이지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183 |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회 | 2016-10-05 | 792 |
182 | 제253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 의회 | 2016-07-22 | 841 |
181 | 제253회 정례회(1차) 의사일정(안) | 의회 | 2016-06-29 | 915 |
180 | 제25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회 | 2016-06-26 | 850 |
179 |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회 | 2016-05-09 | 1066 |
178 | 제25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회 | 2016-02-05 | 982 |
177 |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 의회 | 2015-12-21 | 983 |
176 |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회 | 2015-12-17 | 981 |
175 | 제248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회 | 2015-11-25 | 1101 |
174 |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회 | 2015-11-03 | 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