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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하남시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하남시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 2014-01-16 조회수 1249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4-3호
 
  『하남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 월  17 일

                                                                                   하남시의회 의장   󰃡


하남시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원체계 미흡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치법규 제·개정안 등 의안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2명 이내의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둘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입법 및 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자문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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