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06-04-27 조회수 897 |
하남시의회(의장 이선)는 2006년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대)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창)를 설치·운영하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민간경상보조비 10,000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시설비 2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총 12건의 조례 심사 안건에 대하여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급식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및 보육시설까지 급식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며, 특히 열악한 형편에 있는 시 재정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므로 충분한 검토 및 폭 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였고,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지원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은 시재정 또한 상당히 가중되리라 예상되며, 관련단체만으로 위원을 제한할 경우 폭넓은 의견 수렴이 불가능하다는 집행부 의견도 있는 바, 금년 1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조례로 시행에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재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였습니다. ☞ 예산 삭감조서 및 조례안 심사결과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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