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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하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01-13 조회수 817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5-1호
 

  『하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미숙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 월 13 일

하남시의회 의장   󰃡

하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〇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 대상을 규정(안 제4조)
   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5조)
   다. 여성기업 구매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라. 여성기업 명부 작성을 규정(안 제9조)
   마.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1 월 26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ㆍ 주    소 : 하남시의회 대청로 10(신장동 520) 
     ㆍ 전    화 : 031)790-6521
     ㆍ F A X : 031)79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