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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05-20 조회수 732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5-7호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박진희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 월 21 일

하남시의회 의장   󰃡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근로자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 책무 규정(안 제4조 )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안 제5조)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안 제6조)
  라. 소속 기관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6 월 1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ㆍ 주    소 : 하남시의회 대청로 10(신장동 520) 
     ㆍ 전    화 : 031)790-6521
     ㆍ F A X  : 031)79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