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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5-10-01 조회수 667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수봉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 월 1 일

하남시의회 의장   󰃡



1. 개정이유
  ○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변경함(안제5조제2항제2호)
     -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을 연간 15만원이내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0. 01 ~ 10. 12(1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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