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6-06-14 조회수 795 |
하남시의회 공고 제2016-5호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방미숙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 월 14 일 하남시의회 의장 1. 제정이유 〇 지역내 생산되는 각종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고유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공예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공예품과 공예업체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나. 공예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할 수 있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6. 14 ~ 6. 24(1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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