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의회 2020-11-17 조회수 247 |
하남시의회 공고 제2020-69호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하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하남시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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