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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동행하는 품격있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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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불편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하남시청 홈페이지(www.hanam.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관련 없는 단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위반 등 본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부적합한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신설건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신설건 최OO 2026-06-25 조회수 18
경기도및 이하 시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왜 아직도 조례안으로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법에는 수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 속히 조례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참고로 경기도 조례안입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2018. 07. 21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근절하여 업계 업권을 보호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신고하는 회원(운전자)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고 대상)
① 협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신고 1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한다.
③ 신고 대상은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 미만의 자가용화물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최대적재량 5톤 밴형 자가용화물자동차와 1톤초과 사다리형 자가용화물자동차 및 중·대형 사다리 자가용 특수자동차)

 

제4조 (포상금 지급 결정)
①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해당기관으로부터 경찰서로 이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신고위반 장소는 경기도 관내로 한다.
② 사실 확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신고인에게 휴대폰 문자 통보한 내용을 확인하였거나, 협회에서 유선상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 신청)
제4조에 의거 포상금 지급 사실이 확인(결정)되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고인, 신고사항등을 작성하여 협회로 포상금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결과 통지)
협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회원)에게 본부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유선 및 휴대폰 문자로 지급 사실을 통지한다.


제7조 (신고인의 보호)
협회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2018.07.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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