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하남시의회 2021-08-05 조회수 567 |
| 하남시의회 공고 제2021-51호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제공일자 : 2021. 7. 30.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전문가, 지역주민,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직원, 산하기관 직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1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 및 조사 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2021년 8월 5일 하남시의회의장 방 미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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