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하남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2014-01-06 조회수 1204 |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4-1호
『하남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 월 6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승객의 감소로 택시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브랜드 콜택시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콜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3. 조례안 : “별 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별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 월 17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하남시의회 대청로 10(신장동 520)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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