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05-10-18 조회수 917 |
하남시의회(의장 이선)는 200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의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의길)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미라)를 설치·운영하여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하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및 하남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168,955,227천원 중 신장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280,000천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168,955,227천원 중 일반행정비의 보건소 건물 구조진단의 20,000천원과 사회개발비의 교육기관 보조금 280,000천원 삭감 총액 300,000천원중 20,000천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총 9건의 조례 등 심사안건에 대하여 하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문화 및 예술 활동의 공간적 특수성과 운영 및 관리의 행정적 효율성이 충분히 고려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고, 하남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동의안 중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차입금 발행에 따른 시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은 자주재원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과다한 채무는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일탈할 우려가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성이 제고된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 예산 삭감조서 및 조례안 심사결과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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