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의회 2022-04-08 조회수 69 |
1.「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하남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2. 4. 27.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규 명 : 「하남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나. 예고기간 : 2022. 4 8. ~ 4. 27. [20일간] 다. 예고방법 : 하남시의회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붙임 1.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2. 하남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3. 하남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 4. 하남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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