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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4-08-27 조회수 893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4-14호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재군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8 월 28 일

하남시의회 의장   󰃡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심상업지역 등에서 위락시설을 건축할 때 지켜야할 이격거리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완화함.(안 별표 7에서 별표 9까지)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9 월 11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하남시의회 대청로 10(신장동 520)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