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안전도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4-11-13 조회수 825 |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4-20호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박진희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 월 13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안전도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도시의 구현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다. 안전도시 사업의 지원 근거를 정함(안 제7조) 라.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1 월 24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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