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 2014-11-13 조회수 803 |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4-19호 『하남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수봉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 월 13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과 선도, 상담 및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남시의 저소득주민·아동·노인·요보호자 등을 발굴하고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복지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2조) 나. 동 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의무를 정함(안 제5조, 안 제8조) 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1 월 24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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