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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하남시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4-11-13 조회수 858

  『하남시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윤재군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 월 13 일

                                    하남시의회 의장   󰃡

하남시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사전ㆍ사후 점검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안 제4조)
  다. 편의시설에 설치비용의 지원근거 마련(안 제7조)
  라.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명시함(안 제8조)
  마. 점검요원 편성 및 업무범위 명시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1 월 24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