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4-11-13 조회수 858 |
『하남시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윤재군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 월 13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사전ㆍ사후 점검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안 제4조) 다. 편의시설에 설치비용의 지원근거 마련(안 제7조) 라.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 명시함(안 제8조) 마. 점검요원 편성 및 업무범위 명시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1 월 24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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