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4-11-13 조회수 898 |
하남시의회 공고 제 2014-18호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재군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 월 13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사전점검을 함에 있어, 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점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적법 설치를 유도해 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예산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점검대상의 관련 근거 명확히 함(안 제6조) 라. 점검요원 대상을 정함(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1 월 24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서식 붙임(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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