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6-01-12 조회수 830 |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문외숙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 월 12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〇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화와 시설생활(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행정 및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감사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감사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감사반은 감사종료 후 감사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사회복지사업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1. 12 ~ 1. 22(1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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