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6-06-15 조회수 612 |
하남시의회 공고 제2016-6호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외숙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 월 15 일 하남시의회 의장 1. 제정이유 〇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되찾아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〇 「범죄피해자 보호법」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6. 15 ~ 6. 24(9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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