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6-01-12 조회수 869 |
『하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미숙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 월 12 일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난 메르스 사태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시행계획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2조) 마. 감염병 환자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1. 12 ~ 1. 22(1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21 - F A X : 031-790-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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